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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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수술 후 복통, 발열 있다면 주의할 점안기자 의료판례 2024. 4. 24. 09:30
위암 수술 후 복막염 증상 진단 및 치료 조기 위암에 대해 복강경을 이용한 위절제술을 한 뒤에는 절제 부위를 서로 맞물려 잇는 문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문합한 부위에서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합 부위가 너무 긴장되지 않도록 하고, 혈류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문합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자동문합기가 도입된 후부터 문합부위 누출 빈도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암에 대한 위절제술을 한 뒤 문합 부위에서 누출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전신적 인자, 국소적 인자, 기술적 인자 등이 원인이 된다. 전신적 인자로는 당뇨, 영양 불량, 대사 장애, 호흡기 장애, 순환기 장애 등이 있고, 국소적 인자는 문합 부위 혈액 순환 장애, 과도한 긴장, 연결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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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쓰림 위장염 진단했는데 위암…의사 과실 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23. 3. 13. 09:23
속쓰림 증상이 지속되어 의원에 내원해 수십차례 위장염, 대장염 진단 아래 약을 복용하고 을 충수염 수술까지 했지만 이 과정에서 위암을 진단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위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환자를 진료, 진단한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위암 증상과 진단 위암의 증상은 소화불량, 식후 불량감 등이다. 그런데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위암을 의심하기 어렵고 병변이 진행된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환자에 대한 위내시경검사에서 암으로 의심되는 병소가 있고,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면 위암으로 진단한다. 진행성 위암은 1~4기로 나눈다. 아례 사례는 의원에서 위장염, 대장염 진단 아래 약을 복용하던 중 충수염이 발생해 충수절제술을 받은 뒤 다른 증상으로 CT 검사 등을 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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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궤양 증상과 위암 감별 조직검사 해야 하는 이유안기자 의료판례 2022. 10. 21. 10:59
위궤양 증상과 악성 궤양 감별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 위궤양의 대표적인 증상은 복통과 명치 통증이다. 그런데 위궤양뿐만 아니라 위염, 역류성 식도염 등에서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악성 궤양인지 여부를 반드시 감별 진단해야 한다. 악성 궤양(위암)과 양성 궤양이 육안으로 구분하는 게 용이하지 않고, 진단 당시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가 내시경 육안소견과 상이한 경우 추적 검사를 통한 조직학적 재검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악성 궤양이 의심되면 최소 ‘4개 이상’의 검체를 채취해 조직검사를 실시해야만 암 진단율이 높아진다. 또 진료 시작 후 ‘4주에서 8주째’ 추적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위궤양에 대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위가 불편한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증상을 설명하고,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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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진단방법과 의료사고안기자 의료판례 2022. 8. 18. 14:01
위암 진단 지연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복통, 구토 등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급성 췌장염, 식도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9개월 뒤 위암 판정을 받은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위내시경검사에서 식도염, 위염 병변 외에 전형적이지 않은 병변이 발견된 상황에서 의료진이 위암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조직검사 등을 시행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다. 피고 병원에서 급성췌장염 진단 환자는 10월 14일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알코올성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아 입원했다. 환자는 입원 당일 복부 CT 검사를 받았는데 급성췌장염 소견과 함께 3.5cm 크기의 혈관종과 1.6cm 크기의 양성 자연 석회화 종괴가 발견되었다. 그 후 환자는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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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개 담낭염에 항생제 늦게 투여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7. 7. 14:10
위암 수술 6개월 후 명치 통증 호소 환자는 위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6개월 뒤 심와부(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4월 7일 피고 병원에서 혈액검사 등을 받은 뒤 입원했고, 의료진은 이틀 뒤인 9일 오전 복부 X-ray 검사를 실시하고, 오후 6시 20분 경 CT 촬영을 시도했지만 환자의 통증 호소로 촬영을 하지 못했다. 기종성 담낭염 확인 후 응급수술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11시 CT 촬영을 실시해 기종성 담낭염과 신장 및 비장 부위의 허혈을 확인하고 다음 날 자정 무렵 응급수술을 진행했다. 환자는 수술 이후 패혈증 치료를 받다가 며칠 뒤 다장기기능부전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담낭염 쓸개에서 염증이 생긴 상태를 의미한다. 담석, 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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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위암 수술 후 출혈, 중환자실 이송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6. 16. 14:40
위암 수술 후 재발해 재수술 환자는 위암으로 부분 위절제술을 받았는데 7년 뒤 건강검진에서 재발된 위암, 담석증, 우관상동맥 근위부의 심한 석회화 침착 등의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위암 재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내시경을 이용해 종양 제거술을 시행하던 중 출혈 소견이 있어 출혈 혈관을 결찰하고 개복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대만곡 부위와 대망을 절제하고, 위를 들어낸 후 간과 유착된 담관(쓸개관)과 동맥을 박리해 담낭절제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아랫배 불편함 호소 환자는 수술 후 일반 입원실에 도착했고, 다음 날 오전 3시 30분 소변의 색깔이 어두운 색으로 변하고, 아랫배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 오전 3시 45분 소변이 마렵고 방광이 터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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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의심 환자 추가검사 안해 치료기회 상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9. 1. 05:02
의사는 환자의 증상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환자에게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진단이 나왔음에도 이를 환자에게 알려주지도, 추가검사를 하지도, 전원조치도 하지 않아 뒤늦게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골반과 대퇴부 피부 발진과 수포, 통증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대상포진 감염 진단을 받아 입원했습니다. 원고는 항바이러스 약제와 진통제를 처방 받아 6일간 입원치료를 한 뒤 증세가 호전되자 퇴원했습니다. 상폐에서 결절성 병변 발견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입원한 당일 대상포진 감염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 상폐에 약 2cm 크기의 결절성 병변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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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을 의심해 진단, 전원하지 않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6. 20. 12:09
환자가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소화불량,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CT 검사에서 종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사안. 의료진의 추가검사 또는 상급병원 전원 의무와 관련된 사건이다. 환자는 E병원에 처음 내원해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내원 당일 복부 CT 검사와 혈액검사를 시행해 위장염이 의심된다며 입원을 권유했다. 하지만 환자가 이를 거절했다. 환자는 6개월 뒤인 3월 7일 E병원을 다시 내원해 식후에 소화가 되지 않고, 신물이 올라오고, 목이 타는 느낌이 있으며 등 윗배로 가스가 차며, 대변은 하루 한번 묽게 본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은 위 내시경에서 출혈을 동반한 위궤양 의심을, 위 조직검사에서 비정형 세포를 관찰했다. 환자는 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