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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70

종격동염과 기종, 혈종 징후 간과한 의사들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로 종격동염과 기종, 인후부 혈종 징후가 있었음에도 간과한 의사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업무상고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범죄 사실(이00, 정00) 피해자 김은 2009년 8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턱 등에 부상을 입고 ○○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당시 ○○대병원 이비인후과 1년차 전공의였던 피고인 이○○과 흉부외과 3년차 전공의 피고인 정○○은 CT 영상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목 척추 앞쪽과 종격동 상부에 기종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피고인 이○○은 이학적 검사와 후두내시경 검사 결과 후두개곡 혈종과 인두 후방의 부종과 발적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비인후과와 흉부외과적으로 특이 소견이 없고, 수술금기 사항이.. 2017. 7. 9.
뇌종양, 편마비 정밀진단 안해 치료적기 놓친 과실 뇌종양, 편마비 진단 환자를 뉴로 베체트병으로 판단, 정밀진단 안해 뇌종양…치료 적기 놓치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 응급실을 통해 바로 입원했는데 주진단명은 뇌종양, 우측 편마비였다. 환자는 주치의가 된 피고 의료진에게 증세를 설명하고 이전 병원의 소견서 등을 제출했고, 피고 의료진은 환자를 진단한 후 뉴로 베체트병(neurobehcet disease, 신경베체트병, 베체트병은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성 염증성 질환) 의심 아래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했다. 이후 Brain PET-CT 촬영, Brain MRI 촬영 등을 거치면서도 뉴로베쳇병으로 진단하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계속했다. 베체트 병 반복적으로 입 안에 궤양이 생기고,.. 2017. 7. 8.
간기능 이상 환자 무리하게 맹장수술해 대변매복증, 급성 간부전 간기능 이상 환자 무리하게 충수절제술(맹장수술)해 대변매복증, 급성 간부전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황OO는 딸이 머리 아픈 증상을 보이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단순 복부 방사선검사, 이학적 검사로 1차적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하복부 압통 및 반사통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급성 충수돌기염이 있는 것으로 일응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 황00에게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알리고, 환자에게 수액, 항생제를 투여하고 글리세린 관장을 시행했다. 피고는 환자에게 CT 검사를 시행했지만 급성충수염이 확진되지는 않았으며, 또한 피고는 충수가 천공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다. 또 이학적 검사와 CT 검사를 바탕으로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인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 2017. 7. 3.
응급구조사, 마취하고 봉합수술하다 벌금 응급구조사, 마취하고 봉합수술하다 벌금 300만원…전공의협의회장 직접 상처내고 증거 확보.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시에 있는 00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열상을 치료하러 온 김00에게 주사기로 국소마취를 한 후 수술용 바늘과 실로 두 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 의료행위를 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조사로서 누구보다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 2017. 6. 25.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종창, 보행장애 발생해 다른 병원에서 추가 수술했다면? 추간판탈출증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지인과 음주를 한 후 길을 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마비돼 쓰려져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척수병증을 동반한 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내리고, 신경외과 전문의인 I를 비롯한 의료진은 전방접근법에 의한 PCG 케이지 삽입술로 6-7번 추간판을 제거하고 척수를 감압한 후 케이지를 삽입해 고정하는 수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후 경추 수술 부위에 종창이 발생해 천자를 시행해 수액을 뽑아냈지만 호전되지 않아 요추 천자를 통해 배액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퇴원후 통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기립 자체가 어렵고 자력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원고 측 주장 원고가 단순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이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 .. 2017.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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