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원에서 급성편도염 진단했지만 대학병원에서 급성 신우염, A형 간염 확진…간이식했지만 사망
내과의원에서 A형 간염을 진단하지 못한 것을 과실로 볼 수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패 환자는 S내과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목에 삼출물이 있고, 눈이 충혈돼 있었다. 또 열이 나고, 오한이 있으며, 목이 아프고, 숨소리가 거칠며, 기침을 하고, 가래가 있는 등 통증을 호소했다. S내과 A원장은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하고, 3일치 소염진통제와 진해거담제, 항생제를 처방했다. 환자는 이틀 후 S내과에 다시 내원해 머리가 너무 아프고, 계속 토한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A원장은 소염진통제와 진해거담제, 항생제 등을 다시 처방했다. 환자는 다음 날 G내과 B원장으로부터 심전도검사를 받은 후 소염제, 해열제,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당시 B원장은 소변검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환..
2017.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