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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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25. 05:10
검사가 의료법인 이사장을 사무장병원 운영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 무죄 판결 이번 사건은 여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해 검찰이 사무장병원형 의료법인으로 판단해 의료법 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은 A의료법인 이사,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모 지방검찰청은 A의료법인 이사, 이사장을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운영),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다음은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1.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개설) 피고인들은 2006년 무렵 의사를 고용해 해당 의사 명의로 A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사무장병원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했다. 그리고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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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료법인을 사무장병원으로 판결한 사유안기자 의료판례 2020. 9. 5. 09:09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과정, 의사결정 과정, 법인의 자본 부실 여부, 수익 배분 여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의 재산과 업무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아래 사건은 의료법인 허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설립한 비의료인에 대해 1심 법원은 사기, 의료법위반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의료법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무죄, 2심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기초사실 피고인 1은 선교회 소속 목사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아들이다. 피고인 1은 2007년 7월 경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2009년 6월 경까지 △△의원(피고인 2 원무과장으로 근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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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명의대여한 사무장병원, 의사에 대해 사기죄, 사기방조 유죄안기자 의료판례 2019. 7. 25. 05:00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물리치료사, 원무과장과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안. 사건: 의료법위반, 사기,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방조 판결: 2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장00은 물리치료사, 배00는 의사, 김00는 병원 원무과장, 피고인 이00는 의사다. 피고인 김○○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홍○○으로부터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홍○○에게 명의대여 수수료로 2,300만 원을 지급하고, 관리비로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했다. 그리고 ○○의원을 개설하여 의사, 간호조무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했다. 피고인 배○○는 피고인 김○○에게 고용된 의사로서 피고인 김○○으로부터 월 1,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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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허가 없이 기본재산 계약…의료법인 양도양수도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20. 00:00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의료법인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재산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료법인이 시도지사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주차장 임대차계약해 무효…의료법인 양도양수도 쟁점인 사안이다. 사건: 토지인도(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 승, 피고 승(반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료법인으로서 병원과 부설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F는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F는 G에게 대금 45억원에 원고의 이사장 지위와 운영권을 양도하되, 상호 분쟁이 있거나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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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양수인이 상임이사 체불임금 승계 의무 없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11. 00:00
의료법인이 파산한 후 병원의 자산 일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이 병원 직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 의료법인이 파산해 타인에게 병원을 양도했다면 양수인이 상임이사의 체불임금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 사건: 약정금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의료법인 D의 상임이사직을 수행했다. D는 ‘원고에게 3년간 매달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임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로 2억원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해 주기로 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2억원의 일람출금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그런데 D는 다음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고, 회생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관리인은 D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과 어린이집 등의 자산 일체를 피고에게 수백억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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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심받을 수 있는 의료법인 유형의료이야기 2018. 9. 7. 09:34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대상 소개 건강보험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용하거나, 의료법인이 아닌 사무장이 의료기관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은 6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사회에서 ‘사무장병원 행정조사’를 주제로 강의했다. 원인명 실장은 “외형적으로 적법한 의료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의 개인 사업에 불과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인의 설립 과정, 의료기관 운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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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가 마취·봉합시술 등 무면허의료 하자 해당 병원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1. 01:30
병원 의사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얼굴이 찢어져 내원한 응급환자에 대해 마취 및 봉합 시술을 지시하자 해당 지역 시청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업무정지 1개월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데 병원의 외과 전문의사인 ●●●은 응급실에서 얼굴이 찢어져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면서 응급구조사인 ◇◇◇에게 마취 및 봉합 시술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는 환자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하여 의사인 ●●●은 의료법 위반 교사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응급구조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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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낙상사고 골절상…병원, 간병인 중 손해배상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 09:25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가 휠체어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해 골절상…병원과 간병인 중 누가 손해배상 책임 있을까. 사건: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세차례 입원해 요양하던 환자다. 피고는 00간병협회 소속 직원과 간병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 병원에 입원 당시 낙상위험평가에서 16점을 받아 낙상고위험군(15점 이상: 고위험군, 20점 이상: 개인 간병 고려)에 속한 환자로 평가되었고, 치매 판정을 받았다. 간병인 김00은 피고를 휠체어에 태운 채로 병동휴게실에 대기시키고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 병실로 들어갔는데, 그 사이 피고가 바닥으로 낙상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