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명의대여한 사무장병원, 의사에 대해 사기죄, 사기방조 유죄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물리치료사, 원무과장과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안. 사건: 의료법위반, 사기,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방조 판결: 2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장00은 물리치료사, 배00는 의사, 김00는 병원 원무과장, 피고인 이00는 의사다. 피고인 김○○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홍○○으로부터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홍○○에게 명의대여 수수료로 2,300만 원을 지급하고, 관리비로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했다. 그리고 ○○의원을 개설하여 의사, 간호조무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했다. 피고인 배○○는 피고인 김○○에게 고용된 의사로서 피고인 김○○으로부터 월 1,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
2019.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