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원35 일계표에 누락된 환자 전부를 내원일수 허위청구로 볼 수 없다 의원이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처럼 부정청구하고, 실제와 다른 검사료를 청구해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건. 보건복지부는 일계표에 누락된 환자들을 모두 내원하지 않은 허위청구 명단으로 판단해 허위청구액에 포함시켰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사로서 의원을 운영중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진찰료, 검사료 등으로 2924만원을 부정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검사한 것과 다른 검사료 72만원을 청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1억여원.. 2019. 8. 11. 의원이 심평원에 병실공동이용 신고를 하지 않고 타 의원 병실을 이용했다가 정산처분 의원이 심평원에 병실공동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타 의원의 병실을 이용하고도 자신의 의원에 입원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정산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료급여비용 정산처분취소청구 등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건물 중 4층에서 E의원을 운영했다. F는 원고 의원과 같은 건물 3층에서 G의원(2외과의원)을, H는 같은 건물 5층에서 I의원(1외과의원)을 각 운영했다. 보건복지부는 E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의원이 환자들을 1, 2외과의원에 입원시키고 E의원에 입원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피고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피고는 해당 비용을 의료급여비용에서 정산처분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F, H의 동의를 얻어 피고 심평원에 ‘ 1, 2외과의.. 2019. 5. 27. 고혈압·당뇨병 진료 평가결과 모두 양호한 의원①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4월 11일 고혈압(13차)·당뇨병(7차) 적정성평가 결과가 양호한 동네의원을 공개했다. 평가대상- 2017년 7월∼2018년 6월(1년 간) 외래 진료분- 고혈압 진료 의원 2만1596개, 당뇨병 진료 의원 1만 7137개 평가 결과- 양호 의원 매년 증가‧ 고혈압: 5,711개소(전년 대비 173개소 증가)‧ 당뇨병: 3,549개소(전년 대비 236개소 증가) - 의료기관 이용 유형별 입원 환자(1만 명당)‧ 단골 의료기관 이용: (고혈압) 37.7명, (당뇨병) 226.1명‧ 여러 의료기관 이용: (고혈압) 66.4명, (당뇨병) 425.1명 고혈압·당뇨병 진료 평가결과 양호한 의원① 서울서울지역 고혈압·당뇨병 진료 평가결과 둘 다 양호한 의원유외과의원 합정고려의원 열.. 2019. 4. 11. 의원 폐업해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요양급여비용 청구해 환수처분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다음 사례는 사실상 의원을 폐업한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진료비 거짓청구는 단순히 환수처분에 그치지 않고 면허정지처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평생 쌓아온 명예까지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하던 원고는 12월 15일 휴업신고를 하고 다음해 1월 14일 폐업신고를 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10월 30일경 의원을 사실상 폐업해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환자를 진료했다고 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의원 휴업신고를 하기 직.. 2018. 8. 12. 원장이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다가 의료법 위반 면허자격정지 의원 원장이 친척, 친구, 지인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다가 환자유인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경위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데 6개월간 3천여건에 걸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었다. 검사는 원고의 이와 같은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을 수사한 후 원고가 고혈압 등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1500원을 면제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유예처분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했다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원에 내원한 친족, 친구, 직원들의 지인에 대해 본인부담금 1500~3600원 정도를 면제.. 2017. 11. 28.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