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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9

자궁내 피임 '제이디스' 시술 후 임신 이번 사건은 산부인과에서 피임을 하기 위해 자궁내 장치시술인 제이디스 시술을 받았지만 몇 달 뒤 해당 장치가 자궁에서 이탈해 임신이 되어 아이를 출산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이처럼 제이디스 장치가 자궁을 이탈한 것이 시술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의사가 시술 이전에 제이디스 장치가 자궁을 이탈해 임신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피임을 목적으로 자궁 내 장치 시술 중 하나인 제이디스(Jaydess) 시술을 받았습니다. 제이디스는 피임을 위해 자궁에 삽입하는 장치인데요. 부드럽고 유연한 플라스틱 재질로 작은 T자 모양입니다. 의료진은 시술 직후 초음파를 통해 제이디스 장치가 자궁 안에 정상적으로 위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2021. 7. 25.
산모 장폐색 응급제왕절개수술 했지만 조산아 폐출혈…스테로이드 치료 쟁점 “의사는 진료를 할 때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가진다.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임신 32주 산모가 복통과 구토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해 장폐색으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조산아 폐출혈로 사망…폐성숙 증진 스테로이드 치료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인 산모는 임신 32주 4일째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경과 관찰을 하면서 자궁수축억제제인 아토시반, 제산제 등을 지속적으로 투여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 2018. 8. 16.
말기임산부에게 임부금기약물을 처방해 태아 사산 임부금기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인정사실 원고는 좌측 등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다가 평소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산부인과의원의 조언에 따라 피고 비뇨기과를 내원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증상을 듣고 요로결석으로 진단하고 후로스판정, 콤푸랄 캅셀, 폰탈 캅셀, 타이레놀 이알서방정 5일분을 처방하였다. 당시 피고는 문진과 촉진만 하고 소변검사나 엑스레이(X-ray) 촬영 등 검사를 시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처방에 따라 8회 약물을 복용하였고, 원고는 통증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전신이 붓기 시작하면서 태동이 미약해진다고 느끼게 되었다. 원고는 부종이 심해져 피고에게 전화하였으나, 피고는 부종과 이 사건 약물은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며칠 후 진통이 오자 산부인과의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 2017. 11. 25.
산전검사 결과 장애가 없었지만 출산후 발달지연, 지적장애 판정 양대막증후군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임신을 한 뒤 피고 병원 의사에게 “첫째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 태아도 장애가 있다면 낳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 병원은 검사를 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원고는 신생아를 출산했다. 신생아는 출생 당시 아무런 이상이 없는 듯 보였지만 1년여 후 검사결과 발달지연장애, 결국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태아에 대한 초음파 검사상 양막대증후군이 의심되고 자궁내 성장지연 의증을 배제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에 대한 설명 및 그로 인하여 태아가 지적장애아로 태어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 2017. 11. 25.
제왕절개하면서 불임수술 요청했지만 임신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 전에 불임수술을 요청했지만 의료진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신한 사안. 법원은 의료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넷째 아이를 출산했다며 산부인과 진료비, 분만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진단 받은 후 조산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다음날 제왕절개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전 수술청약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불임수술을 요청했고, 수술청약서에 ‘불임수술을 원합니다’고 자필로 서명했다. 그런데 제왕절개수술을 한 의료진은 수술청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간호사 등으로부터 불임수술 보고를 받지 못해 불임수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불.. 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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