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와 엉치 압박골절 수술 후 마미증후군…근력 악화, 마비 증상
허리와 엉치 통증 후궁절제술 후 마미증후군…근력 악화, 마비 증상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I는 M병원에서 원고를 진료했고, 이후 O병원으로 이직해 원고를 계속 진료했다. 피고 J는 M병원에서 원고 진료를 담당했다. 원고는 허리와 우측 엉치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요추 2, 3번 협착증, 요추 2번 급성 압박골절로 진단받았다. 피고 J는 요추 2번 골시멘트 주입수술, 요추 2, 3번 사이의 신경 감압을 위한 후궁절제술을 시행하고, 후궁절제술을 시행한 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했다. 원고는 수술후 양쪽 다리에 힘이 없어 걸을 수도 없고,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했고, 피고 J는 혈종 발생을 의심해 절개술 및 배액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2차 수술후에도 별다른..
2017. 7. 22.
장유착 정도, 다른 장기 절제 가능성 설명의무 위반…위자료 청구 대상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과거 자궁 적출 및 우측 난관, 난소 절제수술을 받은 후 근막하 혈종이 생겨 제거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피고 병원에 입원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하복부 통증, 배뇨 및 배변장애를 호소했다. 피고 병원 의사는 수술에 관해 설명한 후 수술 및 마취 신청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신청서에는 '병명 장 유착' '수술명 유착 박리, 상처 재봉합' '회복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 및 합병증: 통증, 감염, 출혈' 이라고 기재돼 있다. 의사 G는 이후 소장, 난관 및 근막 절제, 요도구 카룬클 절제, 질후벽 보강, 맹장 절제를 실시했다. 원고 주장 CT 및 투시조영검사 결과 원고는 소장이 폐색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2017.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