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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27

쿠싱증후군 수술후 의식불명 사망…설명의무 위반 고혈압과 당뇨증상이 있다가 몸에 붓기가 생겨 병원에서 뇌하수체 산종에 의한 쿠싱증후군으로 수술을 받고 사망…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증상이 있었으나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이 생활하다가 얼굴과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하수체 선종에 의한 쿠싱증후군이고 진단했다. 쿠싱증후군(Cushing’s Syndrome) 쿠싱증후군은 부신피질의 호르몬 중 코르티솔의 과다로 인해 발생하는 임상증후군입니다. 쿠싱증후군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8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며, 보통 30~40대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쿠싱증후군은 부신피질의 호르몬 중 코르티솔의 과다로 인해 발.. 2017. 11. 12.
폐암을 의심해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 중 대량출혈로 뇌손상 식물인간 폐암을 의심해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 중 대량출혈로 뇌손상 식물인간…선택진료의사가 아닌 의사가 검사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 객담, 발열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 내원해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08. 2. 16.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우상엽에서 3.5㎝ × 2.3㎝ 크기의 덩어리(mass)가 발견돼 폐암이 의심되자 이를 확진하기 위해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는 기관지내시경을 환자 구강으로 넣어 성대, 기관, 기관분기부를 지나 우상엽 후분지로 진입해 첫 번째 조직생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러나 두 번째 조직생검 직후 대량의 출혈이 발생해 구강으로.. 2017. 7. 26.
허리와 엉치 압박골절 수술 후 마미증후군…근력 악화, 마비 증상 허리와 엉치 통증 후궁절제술 후 마미증후군…근력 악화, 마비 증상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I는 M병원에서 원고를 진료했고, 이후 O병원으로 이직해 원고를 계속 진료했다. 피고 J는 M병원에서 원고 진료를 담당했다. 원고는 허리와 우측 엉치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요추 2, 3번 협착증, 요추 2번 급성 압박골절로 진단받았다. 피고 J는 요추 2번 골시멘트 주입수술, 요추 2, 3번 사이의 신경 감압을 위한 후궁절제술을 시행하고, 후궁절제술을 시행한 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했다. 원고는 수술후 양쪽 다리에 힘이 없어 걸을 수도 없고,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했고, 피고 J는 혈종 발생을 의심해 절개술 및 배액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2차 수술후에도 별다른.. 2017. 7. 22.
스텐트 시술후 사망 사건 스텐트 삽입 과정에서 관상동맥 박리가 발생해 기도삽관과 심장박동기 및 대동맥내 보조펌프를 설치하는 등으로 응급조치를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흉통으로 K병원에서 2차례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지만 모두 실패해 피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도 환자가 2차에 걸친 관상동맥확장술을 받았지만 실패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흉통을 호소하자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시술을 권유했다. 피고 F, G는 08: 40분 경 환자에게 관상동맥조영술을 시작해 08: 55분경 관상동맥중재술을 개시, 09: 00경 대각지에 풍선 확장 및 스텐트 삽입을 시행해 09: 10분 죄회선지(심장의 동맥)의 만.. 2017. 7. 21.
장유착 정도, 다른 장기 절제 가능성 설명의무 위반…위자료 청구 대상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과거 자궁 적출 및 우측 난관, 난소 절제수술을 받은 후 근막하 혈종이 생겨 제거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피고 병원에 입원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하복부 통증, 배뇨 및 배변장애를 호소했다. 피고 병원 의사는 수술에 관해 설명한 후 수술 및 마취 신청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신청서에는 '병명 장 유착' '수술명 유착 박리, 상처 재봉합' '회복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 및 합병증: 통증, 감염, 출혈' 이라고 기재돼 있다. 의사 G는 이후 소장, 난관 및 근막 절제, 요도구 카룬클 절제, 질후벽 보강, 맹장 절제를 실시했다. 원고 주장 CT 및 투시조영검사 결과 원고는 소장이 폐색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2017.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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