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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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부당청구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23. 12:33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사선촬영후 영상진단료를 부당청구하다 업무정지 이번 사례는 정형외과의원이 서면현지조사 과정에서 방사선촬영을 한 뒤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를 부당청구하다 적발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정형외과 전문의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을 상대로 서면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일부 수진자에게 실제 수골(손뼈) 2매를 전후 또는 측면 방향으로 동시에 1회 방사선 촬영했지만 좌우 총 2회 촬영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수진자의 수골 뿐만 아니라 수관절(손관절), 족골(발부분 뼈), 족관절(발관절), 대퇴골, 슬관절 부위 등에 대한 방사선촬영을 하면서 실제 촬영횟수보다 증량해 방사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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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원 운동치료비용 허위청구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15. 21:46
단순운동치료 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정지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단순운동치료를 하지 않고도 마치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근골격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순운동치료 등을 시행했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일부 수진자들에게 단순운동치료를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자격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의료법에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는 진료를 전혀 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를 의미하고, 실제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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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실 확장 신고 안한 정형외과 업무정지 정당할까?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14. 12:00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안한 정형외과의원 업무정지하자 법원 처분 취소 의료기관은 병원 내 중요 시설을 변경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의원이 물리치료실을 확장하고도 이를 보건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리치료를 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해당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반면 2심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음은 이 사건의 내용과 판결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지상 1~4층에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해 왔는데요. 그러다가 해당 건물 5층에 의원의 물리치료실을 확장해 그 곳에서 약 2년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리치료 등의 요양급여를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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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작성한 의사 징역형안기자 의료판례 2019. 11. 30. 10:22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한 사안. 특히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 60회에 걸쳐 골절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마치 골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사건: 사기, 사기방조, 허위진단서 작성,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판결: 2심 피고인 징역 8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한 의사이며, 원장으로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입퇴원의 결정,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은 새마을금고 등 10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정형외과의원에 찾아와 사실은 상처가 경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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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저림으로 주관증후군 진단 아래 수술을 받았지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9. 6. 7. 06:01
손저림 증상이 있는 원고가 주관증후군 진단 아래 좌측 척골신경전방이동술을 받은 후 손저림과 감각이 떨어지는 증세를 호소하며 다시 입원하여 신경박리술을 받았지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정형외과 소속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손저림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주관증후군 진단 아래 좌측 척골신경전방이동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손저림과 감각이 떨어지는 증세를 호소하며 다시 입원하여 신경박리술을 받았다. 원고는 2차 수술 후에도 손저림과 통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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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의 침술행위는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9. 3. 5. 01:00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형외과의사가 환자의 이마, 귀밑, 손목 등에 침을 놓는 행위는 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대법원 무죄부분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환자들을 진료용 침대에 눕히고 이마에 20여 대, 오른쪽 귀 밑에 2대, 양 손목에 2대씩 4대의 침 놓았다. 2심 법원의 판단 의사인 피고인이 침을 놓아 치료를 한 행위가 의사는 할 수 없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 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여러 대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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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목터널증후군 수술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초래한 의사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2. 03:00
팔목터널증후군 교정수술을 하면서 손목신경을 손상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초래한 정형외과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선고.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2심 피고인 무죄 기초 사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왼쪽 손목 저림 증상 등으로 정형외과를 찾아온 피해자에 대하여 수근관증후근(팔목터널증후군) 교정수술을 하게 하였다. 이 사건 수술 후 피해자에게 상완신경총 차단마취가 풀리면서 좌측 수술부위 및 손가락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호소하자 피고인은 좀 더 경과를 관찰하여 보기로 하고 및 피해자의 수술부위를 소독하고 압박붕대로 고정시키는 처치를 한 뒤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피해자는 퇴원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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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 수술 과정에서 하반신 마비, 배뇨장애, 배변장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9. 09:24
척추측만증을 개선 수술 과정에서 척수신경을 손상해 하반신 마비, 배뇨장애, 배변장애를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기초 사실 원고는 어릴 때 척추측만증이 발견돼 수술을 받고 요추보조기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던 중 증상이 더 심해져 제8번 흉추부터 제3번 요추까지의 만곡이 85도에 이르러 다시 수술해도 이득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진 출처: 네이버, 서울대병원 원고는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해 의사로부터 수술을 할 경우 척추측만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다음 날부터 고열이 며칠간 지속됐고,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 혈액검사상 염증반응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고 간기능 이상증상이 나타나자 수술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