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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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환자 기도폐쇄사건…항정약 과다투여도 쟁점카테고리 없음 2022. 8. 14. 14:18
조현병환자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조현병으로 폐쇄병동에 입원중이던 환자가 초코파이를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심정지가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가 초코파이를 먹은 뒤 비상벨을 누르고, 제자리에서 발을 구르는 등의 행동을 하는 등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 의심 증상을 보인 상황에서 병원 의료진이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여부다. 또 하나의 쟁점은 피고 병원이 환자에게 조현병 치료제인 항정신병약제 ‘올란자핀(자이프렉사)를 점차 증량해 권장용량을 초과했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는지 여부다. 조현병으로 피고 병원 입원 환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증상이 다시 악화되자 피고 병원 일반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러다가 약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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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약 클로자핀 부작용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1. 12. 9. 16:11
원고의 2015년 진료 내용 원고는 2015년 8월 혼잣말, 불면, 이상행동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여 G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은 정신병적 장애(psychotic disdoder)로 진단하고, 보호병동에 입원하도록 한 뒤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인 팔리페리돈(paliperidone) 등을 투약하고, 증상이 조절되자 퇴원하도록 했다. 2016년 조현병으로 재입원 원고는 2016년 8월 정신병적 증상이 재발해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에 재입원해 조현병(Schizophrenia)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기존 입원치료를 할 때 효과가 있었던 팔리페리돈 주사를 맞기 시작했는데 약 1개월 간격으로 100mg 또는 150mg 정도를 투약했다. 의료진은 팔리페리돈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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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환자 격리, 강박 지침 위배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1. 9. 16. 04:37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조현병 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격리 및 강박치료를 받던 직후 폐동맥혈전색전증으 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의료기관이 격리 및 억제대를 사용해 강박하던 중 지침을 위반했는지, 혈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아울러 강박을 하기 전에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환자의 피고 정신병원 내원 경위 환자는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피고 병원에 약 3개월간 입원해 약물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자 퇴원했습니다. 환자는 4년 뒤 다시 조현병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약물치료를 받은 뒤 3개월 후 퇴원했습니다. 이처럼 환자는 조현병으로 피고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고, 클로자핀 투여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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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장애, 조현병 환자 빵 섭취중 기도폐색 질식안기자 의료판례 2021. 3. 13. 07:38
식이장애, 조현병 환자 빵 섭취중 기도폐색 질식 이번 사건은 식이장애와 조현병이 있어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카스테라 빵을 빠르게 섭취한 뒤 기도폐색으로 질식사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 의료진에게 관찰, 감독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군 생활을 하던 중 분대원들의 구타로 인해 조현병이 발병해 의병전역했는데요. 그 후 여러 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장기간의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상, 환청 등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 K병원에 입원해 병원에서 간식으로 제공한 카스테라 빵이 목에 걸려 컥컥대는 것을 병원 간호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는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하고 당직의사를 호출했습니다. 하임리히법은 기도가 이물질로 인해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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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환자 약물부작용으로 저나트륨혈증, 뇌병변안기자 의료판례 2020. 7. 28. 04:39
조현병 환자에게 발프로익산 제제와 벤즈트로핀을 투여할 경우 저나트륨혈증 등 전해질수치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등을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 2년간 G병원에서 혼합형 분열정동성장애 진단을 받고 발프로에이트, 인베가, 벤즈트로핀, 아티반 등의 약물을 투여받는 등 입원치료를 받다가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분열정동성장애 양극성 기분 장애와 조현병이 동시에 드러나는 증상을 의미한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가 입원할 당시 조현병으로 진단하고 바렙톨, 리스페리돈, 벤즈트로핀 등을 처방했다. 원고는 두달 뒤 피고 병원에서 어지럼증으로 쓰러지면서 좌측 관골부 안면에 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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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정신분열증환자 호흡과 맥박 정지…심폐소생술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5. 00:30
의료인은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했거나 그러한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환자를 면밀히 관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은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입원환자가 쓰러져 호흡과 맥박이 정지되자 간호사가 경과관찰을 게을리하고 심폐소생술을 지연해 급사한 의료과실과 관련한 판결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 세차례 입원해 우울증,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았고, 다시 공황장애,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열이 나고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감기로 판단해 처방했고, 3일 뒤 당직 간호사에게 목이 아프다고 호소해 안정실에서 쉬었다. 그러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복도에 쓰러졌고, 안정실에서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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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가 옥상에서 추락…돌발행동 대비 주의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7. 10:38
편집성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옥상 펜스에서 추락해 척수손상, 골절, 하지마비, 조현병 진단…돌발행동에 대비해야 할 병원의 주의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원은 일반 병원이 아닌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이 사건 건물의 2, 3층 병동은 정신병 입원실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게 일반병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의무가 요구된다. 이 사건 건물 2층 병동에서 옥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2층 병동 안 병실 밖에 있는 근무자를 통해 2층 병동 문에 이르게 되는데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고 밖에서만 문을 열 수 있는 구조다. 이 사건 병원은 출입문에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병동의 출입문을 폐쇄해 입원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