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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허위기재7

당직의료인 부재,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료법 위반 지방에 위치한 D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 D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와 원무과장 C가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교사죄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는 사건이 있었다. 도대체 D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2019년 4월 28일 D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E가 새벽 3시경 사망했다. 그런데 병원에 있어야 할 당직의사 F는 부재중이며, 당직 간호조무사 A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D병원 원무과장인 C는 의료진이 환자 사망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사건 이에 다음 날 전날 당직 근무를 했던 간호조무사 A를 불러 E의 사망 전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간호조무사 A는 지시에 따라 간호.. 2022. 11. 17.
진료기록부 거짓작성해 낭패 본 의사들 의료법 제22조 3항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혹은 수정해서는 안된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작성 취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이후 계속되는 환자 치료에 이용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적정한 의료를 받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사례1] G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는 센터에 온 9세 여자 소아 H에 대한 응급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내원 당시 맥박이 분당 137회였음에도 .. 2021. 11. 27.
법원 "비급여 진료비 이중청구 과징금 취소" 이번 사례는 환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비급여진료를 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등을 이중청구하다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진료내역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고, 본인부담금을 수납한 내역이 있다면 비급여진료 외에 급여대상 진료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 등을 시행했음에도 식이 상담 및 감시 등의 상병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2020. 10. 5.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부실기재, 미작성한 의료법 위반 의료인의 의무 의료인은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진료기록 기재사항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의사의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또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간호기록부에는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맥박·.. 2020. 7. 3.
진료기록부 허위기재한 의사와 사기방조죄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실제와 다른 날짜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환자들이 해당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하자 해당 의사를 사기방조로 기소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들이 허위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의사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사기방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진료기록부 등에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짜가 아닌 입원 치료 당일에 Ascan, Bscan 및 안구계측 등의 검사를 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직원에게 기재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환자인 D가 피해자 보험사에 허위로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마치 진실..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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