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부실기재, 미작성한 의료법 위반
의료인의 의무 의료인은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진료기록 기재사항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의사의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또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간호기록부에는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맥박·..
2020.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