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토안증6

눈꺼풀처짐 안검하수 수술 후 각막염, 토안증 등 부작용 심각한 안검하수 진단 아래 수술 원고는 눈이 시리고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 의원은 선천성 안검하수가 심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쪽 눈 안검교정 및 눈밑지방이동술을 하고, 뮬러근의 섬유화 및 지방으로 변성이 있고, 거근의 기능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토안 등으로 2~5차 재수술 시행 피고는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을 거쳐 1년 뒤 재교정수술 2차 수술을 했는데, 수술 다음날 눈이 잘 감기지 않는 토안증상을 호소했다. 피고는 10일 뒤 좌측 눈에 대해 3차 재교정수술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토안과 눈이 시린 증상을 호소했다. 원고는 약 한달 뒤 눈에 염증이 난 것 같고 오른쪽 눈이 작아진 것 같다고 하며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피고는 4.. 2022. 6. 17.
상안검수술 후 토안증, 안구건조증 부작용과 합의서 효력 이번 사건은 상안검 절제술을 받은 뒤 토안증 등이 발생하자 수술을 한 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 뒤 다른 의사로부터 재수술을 받았지만 토안증, 각막염 등이 발생해 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부제소 합의의 효력, 2차 수술 당시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등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성형외과 의사 B로부터 상안검 절제술(1차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수술 이후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상인 토안증과 안구건조증 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B에게 항의했고, 수술한 지 1년 6개월 뒤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합의서에는 수술 후 생긴 이상 증상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합의 당시 발생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발생.. 2021. 5. 24.
쌍꺼풀 재수술 후 토끼눈증 발생 쌍꺼풀 재수술 후 토끼눈증 발생 이번 사건은 과거 쌍꺼풀 수술 후 안검하수증상이 발생하자 이를 교정하기 위해 재수술을 받은 뒤 토안증(토끼눈증)과 각막염이 초래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르게 나왔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쌍꺼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수술 후유증으로 양안의 안검하수증상이 발생하자 이를 교정하기 위해 피고 의원을 내원했습니다. 내원 당시 원고의 양쪽 쌍꺼풀이 움푹 들어가고 폭이 넓고 높으며 비대칭인 상태였습니다. 피고 성형외과의원 의사는 원고와 상담한 후 자연스러운 쌍꺼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이전의 수술 흉선을 따라 흔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의인성 안검하수 증상의 교.. 2021. 4. 18.
안검하수, 쌍꺼풀수술 후 눈물흘림, 각막염, 각막미란…설명의무도 쟁점 안검하수수술, 쌍꺼풀수술 후 눈물흘림, 각막염, 각막미란…설명의무도 쟁점. 안검하수 수술 및 쌍꺼풀 수술을 7개월 뒤 다시 했다고 하더라도 수술에 대한 내용, 후유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안검하수 수술 및 쌍꺼풀 수술을 받고 7개월 뒤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 눈물흘림이 지속돼 대학병원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두 눈이 1mm 정도 벌어지는 토안증상이 발견됐고, 결막낭종이 의심돼 주사기로 이를 터뜨리는 시술을 받았다. 또 원고는 안과병원에서 눈물길의 협착 및 기능부전으로 진단돼 눈물길에 튜브를 넣는 시술을 받았지만 눈물흘림증상이 계속됐다.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토끼눈증, 각막미란 진단을 받았고, 좌.. 2018. 12. 25.
안검하수 교정수술 후 토안증, 각막혼탁, 각막염, 안구건조증 발생 대법원은 수술 직후 갑자기 부작용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안검하수(눈꺼풀처짐)로 양안 비대칭이 발생하자 교정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토안증, 각막혼탁, 각막염,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안 비대칭을 개선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해 우안 안검하수증 진단 아래 안검하수교정수술을 받았다.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하수(눈꺼풀처짐)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위쪽 눈꺼풀을 올렸다 아래로 내렸다 하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위눈꺼풀이 아래로 처지.. 2018. 8.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