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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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사업장의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퇴직금안기자 의료판례 2023. 8. 5. 15:40
포괄임금제 병원의 통상임금, 근로수당, 퇴직금 산정 방법 포괄임금제는 근로 시간, 근로 형태, 업무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라고 판결했다. 아래 사안은 임상병리사가 병원에서 퇴직하면서 병원이 미지급한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안이다. 임상병리사 A의 주장 “C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대가로 세후 월 220만 원을 받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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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연장기일까지 미지급 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23. 8. 4. 19:52
퇴직금 지급 연장기일까지 미지급했다면 형사처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단서 조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연장된 지급기일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행사책임을 져야 할까? 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 후 연장기일까지 미지급 세탁업을 하는 사업주(피고인) 아래에서 약 16년 동안 근무했던 근로자 A는 2021년 5월 28일 퇴직했다. 피고인은 퇴직일인 5월 28일 A와 6월 16일까지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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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경영난'으로 퇴직한 의사 체불임금 지급카테고리 없음 2021. 1. 20. 04:41
[봉직의사 임금사건] 근로계약 위반 아닌 봉직의사 체불임금 지급하라 이번 사건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하던 봉직의사들이 퇴사한 뒤 체납된 기본급여, 퇴직금, 연구비 지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들 봉직의들이 '자기 사정'이 아닌 병원의 경영난이 악화돼 상당 기간 체불임금이 발생해 부득이 퇴사했다는 점을 들어 병원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의료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기본급여, 퇴직금, 연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한 전문의 봉직의사들입니다. 6명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기본급여, 퇴직금, 연구비 등을 포함해 적게는 1424만원에서 많게는 917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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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사업자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의료외 판례 2019. 11. 16. 10:25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사건: 퇴직금 청구 등 판결: 원고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는 A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5. 5.경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9. 1. 원고가 피고로부터 휴대전화 등의 판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그 대가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별지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6. 15.부터 2016. 12. 26.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14,898,587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주장 근로 제공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합계 142,476,744원을 지급하여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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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의사 명의 빌려준 병원장에게 직원 퇴직금 지급 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1. 05:00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병원 운영자에게 고용돼 의사 명의를 빌려준 병원장이 병원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사건: 퇴직금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의료인이 아닌 C는 의사를 병원장으로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그 명의를 대여받아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C는 의사인 피고를 병원장으로 고용한 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변경하였다. 피고는 의료인 아닌 C와 공모하여 C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는 의료법 위반 등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고도 퇴직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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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사 퇴직금 지급하고, 세금대납약정 불인정한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2. 09:00
병원 원장과 봉직의사가 맺은 퇴직금 선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여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소득세 등 세금대납약정 역시 불인정한 판결. 사건: 채무부존재확인(본소), 퇴직금(반소) 판결: 1심 피고(봉직의) 일부 승소 기초 사실 원고는 병원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위 병원에서 봉직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의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월 급여에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하도록 하는 대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퇴직금 선지급 약정), 원고는 피고의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퇴직금 선지급 약정은 유효하다. 또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소득세 등 합계 6,614,608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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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과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8. 08:31
수당 및 퇴직금 임금 원고 일부 승 피고는 00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년도 6월 또는 12월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10년도부터 2011년 10월까지 기본급과 장기근속수당, 퇴직금보전수당, 위험근무수당, 직능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별정수당을 기초로, 2011년 11월 이후부터는 기본급과 퇴직금보전수당, 위험근무수당, 직능수당, 별정수당을 기초로 각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3년도 단체협약 제32조는 봉급, 위험근무수당, 직능수당, 별정수당, 퇴직금보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들 주장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대우수당,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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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부당해고한 병원에 대해 임금과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07:11
사진: pixabay 한의사 해고무효확인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07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한의사로 근무했다.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면서 원고가 거주할 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 9천만원을 대여해주되 그에 따른 연 6%의 이자(1년 기준 1140만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원고 연봉 986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0년 5월 피고와 2011년 3월까지 1년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1년 3월 10일 원고에게 한달 후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지했다. 피고는 2007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차 근로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