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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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발생 1시간 안에 항생제 안 쓴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8. 20. 00:03
이번 사안은 직장암 수술을 받고, 5일 뒤 오심과 구토, 호흡곤란, 청색증 등의 증상이 발생해 수액요법 등을 시행했지만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1차 수술 과정에서 문합부 누출 등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적절한 항생제를 투약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입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변비와 대변이 가늘게 나오는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검사 결과 직장암으로 의심되는 침윤성 궤양 병변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은 3기 내지 4기의 직장암 의심 소견을 확인했고,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2차 수술 등 1차 수술 5일 뒤 입원중이던 환자는 오심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의료진이 엑스레이 검사를 한 결과 장마비 증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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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출혈 처지 잘못해 패혈성 쇼크카테고리 없음 2021. 8. 1. 00:10
이번 사례는 췌장암 수술 후 비위관 출혈이 확인되자 재수술을 했지만 환자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시술 전 의료진이 삽입한 담도배액관이 여러 장기를 찔러 출혈이 발생했는지, 의료진이 출혈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처치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 사실 환자는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간외 담도 폐쇄 소견이 확인되는 등 췌장암 의심 소견이 나오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여러 검사를 거쳐 원위부 총담도암이며, 병기가 T1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TI은 암세포가 점막하층까지만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림프절 전이는 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전 담즙배액을 위해 경피적 담도배액관을 시술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3일 뒤 유문부 보존 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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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진단, 농양 수술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7. 5. 00:01
이번 사건은 난소농양 소견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뒤 체온이 상승하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농양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환자가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가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병원 의료진이 패혈증 진단 및 조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지, 농양제거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등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한 복부 통증이 있어 인근 병원에 내원해 급성 충수염이 의심된다는 진단 아래 피고 A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원고는 A병원에서 복부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충수염이 아닌 난소농양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원고의 혈압이 보다 안정된 이후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고, 다량의 수액요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8시 10분 경부터 복통이 점차 심해지고, 통증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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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부탈장 응급수술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21. 6. 27. 07:03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조기양막파수에 의한 응급 제왕절개수술로 임신 26주 만에 A를 출산했습니다. 출산 당시 A는 몸무게가 980g으로 초극소미숙아 상태였습니다. A는 출생 당시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이 있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후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했습니다. 이후 산소포화도가 감소되는 소견을 보이자 고빈도 진동 환기요법을 시행하고, 신생아 폐고혈압지속증에 준해 일산화질소를 투여했습니다. 그 밖에 분만시 분비물 배양 검사에서 균이 배양되어 신생아 패혈증에 준해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의료진은 11월 22일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무호흡 증세 등에 대해 치료를 하던 중 우측 서혜부 탈장 소견을 발견했습니다. 피고 병원 간호사는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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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 인공관절 수술후 패혈증 사망카테고리 없음 2021. 4. 22. 00:10
퇴행성 관절염 인공관절 수술후 패혈증 사망 이번 사건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슬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가 며칠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수술후 감염 여부를 조기진단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요양병원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는지 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걷기 힘들 정도로 무릎 통증이 심해지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A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양측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료진은 우측 무릎에 대해 인공슬관절치환술을 하고, 일주일 후 좌측 무릎에 대해 인공슬관절치환술을 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6일 후 농뇨소견으로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항생제를 유지할 필요 없이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K요양병원으로 전원시켰습니다. 환자는 퇴원 후 피고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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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성 폐렴 오진, 당직의사 없어 응급처치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21. 4. 6. 00:19
세균성 폐렴 오진, 당직의사 없어 응급처치 지연 이번 사건은 환자가 신종플루 의심증세가 있었음에도 세균성 폐렴으로 오진하고, 환자가 중증 패혈증 상태를 보이며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늦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으로 치료 받아오던 중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위험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환자는 기침, 호흡관란 등의 증상으로 의원에 내원했는데 당시 열은 없었고, 흉부엑스레이 검사 결과 폐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기침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당시 체온이 38.6도로 고열이었고, 기침, 오한, 인후통 증상이 있었으며, 폐렴 소견이 있어 담당 의사는 세균성 폐렴으로 진단하고 입원시킨 뒤 폐렴 치료를 위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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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수술 후 복막염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21. 3. 22. 00:39
장폐색수술 후 복막염 발생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복강 내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정확하게 시술해야 하고, 만약 천공이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제때 하며, 수술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사는 직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의료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과 전문의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고인은 수술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장폐색 치료를 위해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술을 하면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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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농성 관절염환자 극심한 통증에 몰핀 투여후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17. 09:54
[의료판례]화농성 관절염, 폐렴환자가 극심한 통증 호소하자 몰핀, 할로페리돌 투여후 호흡곤란증후군 발생 이번 사건은 화농성 관절염과 폐렴 증상을 보인 환자가 병원에서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아오던 중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이 두차례 몰핀과 할로페리돌을 투여한 뒤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상반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왼쪽 발목이 붓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폐렴이 의심되고 혈액검사상 염증반응 소견과 간기능 저하 소견이 있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발목 방사선 촬영 및 MRI 검사 결과 연조직염 소견이 있어 발목에 부목고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그 뒤 24일 동안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