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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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진단 못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4. 9. 00:07
폐암 진단 못한 의료과실 이번 사건은 만성콩팥병 치료를 받던 중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직후 폐암 판정을 받아 환자가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병원 의료진이 신장이식수술을 하기 전 정밀검사에서 폐 결절이 발견되는 등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폐결절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만성콩팥병 치료를 받던 중 말기 신부전에 이르러 투석과 신장이식 상담을 받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B병원에 내원했는데요. A는 피고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생체 신장이식을 받기로 결정했고, A의 배우자인 원고가 신장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A는 피고 병원 장기이식센터에 입원해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흉부 X선 검사 결과 좌측 폐에 염증성 병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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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암환자의 비급여 항암제는 보험금 지급 대상안기자 의료판례 2020. 9. 2. 04:27
보험사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암환자들이 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서 비급여 항암제를 투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해당 약제를 투여한 의료기관이 불법 비급여 진료비를 편취했다며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약제가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므로, 보험사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채권자대위 청구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 보험사는 E와 G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H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이들이 맺은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에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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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 폐결핵…오진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20. 2. 23. 14:40
폐암 진단 아래 폐암치료제를 투여하고, 절제술을 한 뒤 조직검사 결과 폐암이 아닌 폐결핵으로 확인된 사건.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CT 검사 결과 폐에 결절이 있었고, 폐암일 가능성이 80~90% 정도라는 소견을 들었다. 이에 피고 병원에 입원해 폐암치료제를 투여 받았고, 이후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결절 피부 병변 중 구진(papule)과 같은 형태이나 그 직경이 약 5~10mm 정도로 더 크거나 깊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피부 병변을 가리킨다. 이들은 구진과 작은 종양 사이의 중간 크기의 형태라고 정의되며, 구진이 피부의 표피나 진피 상부에 존재하는 것과 달리 결절은 진피나 피하 지방층에서 유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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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과 가래 증상 호소했지만 검사하지 않아 비소세포 폐암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05:30
진료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기침과 가래 증상을 호소했지만 검사를 하지 않아 비소세포 폐암 판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홍△△은 원고 임☆☆를 잉태하자 피고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들로부터 산전진료를 받았다. 홍△△은 임신할 무렵부터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 이 증상은 점차 심해져 임신 후기에는 가슴 및 허리 통증으로까지 이어졌고,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곤 했다. 담당 의사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처방 또는 검사를 하지는 않았으며, 임신 후기 의사 ▽▽▽이 감기 증세를 완화시키는 약을 처방해 주었다. 홍△△은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가 조기 진통으로 다음 날 00대병원으로 전원됐는데, 흉부엑스레이 촬영 결과 오른쪽 아래 폐 부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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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을 의심해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 중 대량출혈로 뇌손상 식물인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6. 08:15
폐암을 의심해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 중 대량출혈로 뇌손상 식물인간…선택진료의사가 아닌 의사가 검사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 객담, 발열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 내원해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08. 2. 16.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우상엽에서 3.5㎝ × 2.3㎝ 크기의 덩어리(mass)가 발견돼 폐암이 의심되자 이를 확진하기 위해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는 기관지내시경을 환자 구강으로 넣어 성대, 기관, 기관분기부를 지나 우상엽 후분지로 진입해 첫 번째 조직생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러나 두 번째 조직생검 직후 대량의 출혈이 발생해 구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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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치료 중 폐 결절 발견했지만 폐암 진단을 지연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11:55
폐렴 치료 중 폐 좌상엽 결절 발견했지만 종양 아니라고 판단…정밀검사를 통해 폐암 진단을 지연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료진은 정맥 주사용 항생제와 경구용 항생제를 함께 투여했고, 다음날 몇 가지 검사 결과를 토대로 폐렴 진단을 내렸다. 피고 의료진은 폐렴 증상이 사라지고, 흉부 엑스레이 상에도 호전 양상을 보이자 심전도검사상 이상소견을 보였던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순환기내과로 전과한 결과 대동맥협착증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약물 처방후 추적관찰하기로 했다. 환자는 그로부터 3년 후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의 좌상엽에 결절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CT 유도하 침생검술에서 악성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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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완치 판정받고 1년후 폐암…오진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1. 18:53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학지식과 경험에 터잡아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최선의 주의의무는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담함으로써 위험한 결과를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0년 7월 선고) 이번 사건은 폐렴 완치 판정받은 여성환자가 1년후 폐암 진단을 받고 감마나이프수술을 했지만 사망…법원, 별개의 질환으로 판단해 의료과실 불인정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흡연을 하지 않는 42세의 여성 환자는 일주일간 기침과 가래가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