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절 추가검사 안해 폐암 전이
폐결절, 폐암 치료상 의사의 주의의무 일반적으로 폐암이 의심되면 흉부 X-선검사, 흉부 CT 검사, 기관지 내시경 및 조직검사, 폐생검 등이 있다.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진단은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 그런 증세를 발견한 경우 그 질환의 발생 여부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 폐암 확진 지연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으..
2022.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