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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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또는 전이성 암 의심증상 불구 고지하거나 추가검사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11:15
원발성폐암 또는 전이성 암이 의심돼 흉부 CT검사를 권유했지만 의료진이 검사 결과를 고지하거나 추가 검사도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대상포진 감염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했다. 이 과정에서 상폐에 약 2cm 크기의 결절성 병변이 발견돼 원발성폐암 또는 전이성 암이 의심되지만 폐 감염 색전증 또는 폐암 등과도 감별해야 하므로 추가적으로 흉부 CT 검사를 권유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런 검사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암 진단을 위한 어떠한 검사도 추가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2년여 후 우측 흉부 통증과 천명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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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폐암 결과지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의료과실…등기우편, 전화 연락 안해 치료기회 박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1. 18:28
창원지법, E병원 손해배상 판결…"환자 인지할 방법 강구 안했다" 종합검진을 한 병원은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면 수검자가 이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전화 연락 등을 취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은 이모 씨에게 종합검진을 실시한 E병원의 과실을 인정, 이 씨의 유족들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09년 7월 E병원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 흉부 CT 촬영 등을 포함한 종합검진을 받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수령했다. 하지만 2011년 11월 G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폐에 이상 소견이 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고, H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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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환자 수술 연기하면서 고혈압약 복용 지시 안해 뇌경색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0:17
수술을 무기 연기하면서 고혈압약 복용을 지시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었고, K내과의원의 처방을 받아 고혈압에 관해 크레인정을 복용하고 있었다. 환자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자 K내과의원은 6일간 크레인정 복용을 중단하라고 했다. 환자는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크레인정 복용을 중단할 것을 주지시켰다는 K내과의원의 진료의뢰서를 피고 병원에 제출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날 원고와 보호자에게 크레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자가약을 복용하도록 교육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술 날짜를 다시 잡기로 결정했고, 검사 결과 환자의 관상동맥병, 당뇨병, 고혈압이 수술 금기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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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크립토콕쿠스증을 폐암으로 판단, 폐절제술을 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08:07
의사가 폐 크립토콕쿠스증을 진단하지 않고, 폐암으로 판단, 폐절제술을 시행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환자 측은 어느 정도 진료비를 부담해야 할까? 의사의 과실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손상된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이 있기 전에 발생한 치료비나 의사의 책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상 합당하다는 판결. 사건: 의료비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환자의 자녀인 피고 B는 치료비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했다. 환자의 사망 당시 치료비가 9445만원이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 병원 의료진은 폐 크립토콕쿠스증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필요한 약물치료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암의 폐 전이로 오진해 불필요한 우측 폐절제술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