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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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중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력, 폭언 듣는 의사 다반사의료이야기 2019. 11. 17. 08:40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11월 6일부터 5일간 의사 회원 2034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관련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최근 3년 동안 진료실(외래 진료실을 의미, 응급실 제외) 내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응급실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응급실 등을 제외한 '외래 진료실'에서 외래진료 중에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당한 폭언 또는 폭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와 같이 폭언 또는 폭력을 경험한 의사 가운데 약 15%가 폭력을 경험하였다. 단순 폭언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비율도 적지 않다. 3 진료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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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를 폭행하고 모욕한 대학병원 교수 징역형안기자 의료판례 2019. 8. 13. 07:51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가 전공의들을 폭행하고 모욕하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사안. 사건: 폭행, 모욕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500만원, 2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 피해자 7명은 해당 병원 전공의들이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수술방에서 전공의들의 수술보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복부를 가격하거나 손바닥으로 머리나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성형외과 의국에서 자신을 수행해 회진을 할 수 있는 전공의가 없다는 말을 듣고 발로 피해자 정강이 부분을 찼다. 피고인은 간호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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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에게 폭행을 가한 환자, 응급의료법 위반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4. 01:00
응급실 의사가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환자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법원이 벌금형 판결을 내린 사건. 사건: 응급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S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있던 중 응급실 의사인 C가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이로서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인 C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나 진료 등을 방해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120만원에 처한다. 판례번호: 1심 5854번(2016고단**)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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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당직의사,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진료를 방해하다 업무방해죄 처벌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2. 18:11
응급실 업무방해 업무방해 1심 피고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은 이전 폭행사건으로 경찰관과 함께 응급실에 와서 진료를 받고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자 당시 응급실 당직 의사인 피해자 K는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했고, 피고인이 더 누워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의사 K를 발견하자 이름표를 잡고 “니가 의사냐, 니 진료거부로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또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환자를 돌보던 간호사인 피해자 A에게 “진료를 이따위로 보느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응급실 안팎으로 오가며, 응급실의 다른 환자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었다. 이어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Y로부터 진료비를 수납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돈 없다, 배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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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뼈·위턱뼈 골절에 대해 비관혈적, 관혈적 정복술을 받고 부정유합 후유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7:28
비관혈적 정복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D로부터 폭행을 당해 우측 상악골(위턱뼈) 골절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 내원해 의사 F로부터 협골(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 아래 1차 수술을 받았다. F는 1차 수술후 원고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2차 관혈적 정복술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원고가 수술을 거부해 수술이 취소됐고, 원고는 G병원에서 우측 관골(광대뼈) 부위 부정유합으로 안면부 비대칭 등의 교정을 위해 입원 진료를 받았다. 상악골 및 관골 절단술을 이용해 개방적 교정술이 필요해 수술후 6주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 주장 피고 병원은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현재까지 우측 관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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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후 추가 수술 거부했다가 2년 후 부정유합 진단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5. 18:26
폭행으로 관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고 추가적으로 관혈적 정복술을 권했지만 거부했다가 2년 후 부정유합 진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폭행을 당해 우측상악골 골절상을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 E로부터 협골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을 받고 관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원고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의 의사인 F가 관혈적 정복술을 권유했고, 수술 날짜를 잡았지만 원고가 수술을 거부하며 퇴원했다. 그런데 약 2년 후 다른 병원에서 상악골 및 관골 절단술을 이용한 개방적 교정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우측 관골부위 부정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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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과 응급의료법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6. 19:16
우리나라 법원은 진료중인 의사를 때린 가해자에게 관대하다. 기껏 벌금 100만원이다. 얼굴을 가격 당하고, 허벅지를 걷어차이는 의사만 억울하다. 사건: 응급의료법 위반(폭행)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방사선사가 가만히 있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술에 취한 나머지 몸을 계속 움직였다. 그러자 병원 의사 S씨가 피고인을 고정시키기 위해 양다리를 잡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다리로 S씨의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행사해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