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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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치료방법, 환자 유의할 점안기자 의료판례 2024. 2. 16. 09:30
하지정맥류 상태 별 치료법, 의사 준수사항 하지정맥류는 다리로부터 심장으로 올라가는 정맥의 판막이 손상되어 피가 다리 쪽으로 역류함으로써 정상적인 혈관이 종아리나 허벅지 쪽에서 꾸불꾸불하게 확정되고 늘어나고, 이로 인해 부종 등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정맥류를 방치하면 피부병, 궤양, 괴사, 착색, 혈전증, 부종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에 따라 보존적 치료나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의사의 과실이나 환자의 기왕증 등으로 인해 시술 후 멍이나 통증, 감각 이상 등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고 신경 마비로 인해 근력이 크게 저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의료기관과 의사를 선택할 때 다양한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좋다. 하지정맥류 환자가 알아두면 좋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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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통증 하지정맥류 오진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2. 9. 22. 11:18
하지정맥류 진단 하지정맥류는 하지정맥의 탄력이 감소해 확장되고 정맥 내의 판막도 약해져 결국 혈액의 역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그로 인해 정맥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정맥이 확정되어 정맥류(정맥이 혹처럼 확장되고, 부풀어 오른 것)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정맥류 오진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무릎과 다리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해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아 당일 하지정맥류 수술을 한 뒤 족부 괴사가 발생해 하퇴부를 절단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환자에게 하지정맥류로 볼 만한 요인이 없었음에도 의사가 하지정맥류로 잘못 진단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하지정맥류 수술 후 하퇴부 절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좌측 무릎과 다리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해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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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치료법과 의료사고카테고리 없음 2021. 10. 15. 14:34
하지정맥류란? 다리의 정맥이 늘어나서 돌출되어 보이는 질환을 의미한다. 혈액은 심장에서 동맥을 거쳐 우리 몸에 공급되는데 표재정맥이 늘어나서 돌출되어 보이는 것을 말한다. 하지정맥류는 정맥 내부에 있는 판막이 손상되어 발생한다. 하지정맥 안의 압력이 높아지고 정맥 벽이 약해지면서 판막이 손상되어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역류하면 정맥이 늘어나 피부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 하지정맥류 증상 하지정맥류 주요 증상은 하지의 피로감, 무게감, 부종, 가려움증, 통증, 수면시 쥐내림 등이 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미용적인 문제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정맥류 요인 하지정맥류는 유전적 요인, 직업적 요인, 임신, 비만 등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부모가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자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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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가 실비 청구하도록 비급여 수술후 허위 입퇴원확인서 교부안기자 의료판례 2019. 11. 29. 09:06
비급여인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고,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한 의사, 코디네이터 벌금형. 사건: 사기 판결: 피고인 A 벌금 2천만원, 피고인 A1 벌금 1천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의원 울산점 원장으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수술,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A1은 위 병원의 상담실장 코디네이터로 내원 환자에 대한 수술비용 관계, 보험관계에 대한 상담 및 진료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병원은 하지정맥류 진료 및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시술방법으로 레이저정맥폐쇄술(EV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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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수술 위해 프로포폴 투여한 직후 아나필락시스 뇌손상…응급처치상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31. 02:30
수면마취 수면마취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의 시행을 위한 마취방법으로, 본래적 의미의 전신마취와 달리 근이완제의 사용이나 기도내삽관 등을 하지 않고 환자가 자발적인 호흡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정맥마취제(수면제, 진정제, 진통제 등)를 사용하여 환자의 진정, 불안해소, 기억상실과 편안함을 가져오는 마취방법이다. 고도비만인 환자의 다리 하지정맥류수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해 수면마취한 직후 아나필락시스로 저산소성 뇌손상…응급처치상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피고는 원고의 우측 다리 하지정맥류 수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시행하려다 원고가 고도비만(BMI 33.2)으로 인해 마취에 필요한 만큼 허리를 굽힐 수 없음을 알게 되자 프로포폴을 이용한 정맥마취(수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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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하지정맥류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입원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28. 02:30
하지정맥류 수술후 입원료 허위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을 운영중인데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요양급여청구 내역을 현지조사해 입원료 허위청구를 확인하고 과징금과 함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는 환자들이 하지정맥류 수술후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레이저정맥폐쇄술(EVLT) 후 당일 입원했다는 허위의 수술확인서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민간보험사로부터 수술비를 교부받았다. 또 건강보험공단에 입원료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교부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진자들에게 실제로는 6시간 이상의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진료기록부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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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받도록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하다 환수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5. 09:35
허위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 원고가 운영하는 외과의원에서 하지정맥류 레이저정맥폐쇄술(EVLT) 또는 하지정맥류 근본수술, 맘모톰절제술, 유방피하절제술, 부유방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은 입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 의원은 이들이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환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영보험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줬다. 또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위 환자들에 대한 입원료를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사기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들이 부당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770여만원을 환수했다. 원고들 주장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의 진료, 검사, 수술 및 그에 따른 처치행위 등을 실제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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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수술후 6시간 이상 입원했다는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사기죄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무죄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7:30
(보험금 편취) 사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소송 종결) 민영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입원하면 수술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으면 수술비의 일부인 100,000~300,000원만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레이저정맥폐쇄술과 혈관경화요법을 이용해 위 수술을 할 경우 수술 후 입원이나 별도의 처치가 필요 없이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흉부외과의원 원장으로, 000에게 레이저정맥폐쇄술과 혈관경화요법을 하고 6시간 이상 병원에서 입원을 했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수술 후 병원 회복실에서 2시간 가량 누워 있다가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자 귀가했다. 결국 피고인은 000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