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외 판례30 징계절차상 하자 있다면 해임처분은 무효 대학교수인 원고를 해임처분함에 있어 외부위원의 구성이 없었고, 정당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해임무효확인 등 1심: 원고 승 기초 사실 피고는 D대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피고는 ‘불성실한 수업 운영, 수업용품과 실험실습비 유용, 학생대표 고소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 2019. 12. 8.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상 요건을 갖추었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볼 때 합리성이 결여해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대법원 판결: 원심판결 파기 환송 정리해고에 대한 기존 법원의 판례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러한 인원 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다29452 판결). 그리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 2019. 12. 4. 비공개 대화 녹음, 신체 동영상 촬영…휴대폰 이용 범죄 유죄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와 그 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사안.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사건의 개요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O펜션 OO호에서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녹음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몰래 OO호 문 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와 그 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 2019. 12. 2.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최저임금 이하 시급 지급 사용자에 대한 처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사건1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은 2014년에 시간급 5,210원, 2015년에 시간급 5,580원, 2016년에 시간급 6,030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12.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시간급 3,305원을 지급하여 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 2019. 11. 18. 위탁판매 사업자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사건: 퇴직금 청구 등 판결: 원고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는 A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5. 5.경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9. 1. 원고가 피고로부터 휴대전화 등의 판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그 대가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별지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6. 15.부터 2016. 12. 26.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14,898,587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주장 근로 제공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합계 142,476,744원을 지급하여야 함에.. 2019. 11. 16.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