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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외 판례30

신체접촉 용인했더라도 기습키스는 강제추행이라는 무고죄 사건 직장 선후배가 술을 마시고 산책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기습키스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건: 무고 판결: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여성인 A씨(피고인)는 F의 직장 후배이다. A는 F가 회식이라며 불러내 나가보니 단둘이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알았다. F는 오후 7시경 술집에서 A의 옆에 앉아 팔로 A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 경 술집에서 나와 함께 걸으며 강제로 손을 잡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이와 함께 잠시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나려는 순간 팔을 잡고 끌어 앉히더니 자신의 혀를 A의 입에 넣으려고 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 A는 F가 강제추행을 하였다며 고소했다. 그러자.. 2019. 9. 24.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조건 아파트 인근에 다른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등이 침해받았다는 소송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아파트 총 45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는 원고 아파트 남쪽으로 인접한 KK 외 10필지에 지하 1층, 지상 19층, 3개동 총 21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시행사이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2019. 8. 17.
자전거로 앞서가던 학생 충격…전방주시의무 위반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등하교길에서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걸어가고 있던 학생을 자전거로 충격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본소, 반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로 이용되고 있던 00초등학교 후문 거리에서 피고 D가 타고 가던 자전거와 원고 A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치과의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 의사는 원고에 대해 ‘상악 우측중절치, 좌측중절치, 좌측측절치 파절의 상해가 발생하여 발치 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다. 피고 D는 이 사건 사고로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1호 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 피고 D가 빠른 속도로 .. 2019. 8. 15.
갑각류 알레르기 손님에게 새우가 든 짜장면을 준 사건 손님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므로 짜장에 새우를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새우살을 넣어 알레르기 증상을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기)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직장동료 2명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K식당을 방문하였다. 원고는 당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식당 종업원에게 옛날 짜장을 주문하면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음식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다. 원고는 위 새우살을 뱉은 후 계속하여 이 사건 음식을 먹었는데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B병원 응급실에.. 2019. 8. 7.
사다리 추락사고, 손가락 절단사고와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사다리를 오르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목재 재단 작업을 하던 중 둥근톱에 목재를 밀어 넣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회사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산)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전자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나. 재해의 발생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서 캠핑트레일러(3.5톤)를 제작하던 중 트레일러 상부의 절단 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를 오르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종골의 관절 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원고는 카라반 사업부의 .. 2019.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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