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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외 판례30

강제추행 무죄와 유죄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등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도2417 판결). 사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판결: 피고인 무죄 사건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된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놀이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갑자기 쿡쿡 찔렀다.. 2020. 1. 16.
아파트 1~2층 입주자에게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균등부과는 부당 아파트 1층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청구한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균등부과 취소소송. 1층 입주자는 승강기 전면교체를 위해 1, 2층 입주자와 3층 이상 입주자에게 균등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사건: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원고 승 사건의 요지 피고는 B아파트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1994년 12월 경 준공되었고, 4개동 299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아파트의 입주자 298세대에게 승강기 교체와 관련한 안내문, 설문서를 발송하였다. 그 중 231세대가 피고에게 설문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는 교체방법의 경우 일부 교체 67세대, 전부 교체 150세대였고, 자금확보에 대해서는.. 2020. 1. 13.
무기계약직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승진 대상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아 위 취업규칙에 따라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호봉 정기승급 및 각 임금 항목의 차액 지급을 인정한 사례 사건: 임금 대법원 판결: 원고 패소 파기환송 사건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0년 3월 경부터 2011년 7월 경까지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피고의 취업규칙과 그에 기초한 인사규정, 보수규정은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모두를 대상으로 차등 없이 적용되어 왔다.. 2020. 1. 9.
미용실에서 염색후 피부염…미용사는 알러지반응 테스트 의무 있을까? 미용사가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라페닐렌디아민 성분이 포함된 염색약을 피해자의 두피와 머리카락에 발라 얼굴에 수포가 생기고, 목 피부까지 부어오르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접촉성 피부염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김00(46세)의 머리카락을 염색했다.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피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 등이 포함되어 있는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손님의 팔 등에 동전 정도의 크기로 몇 방울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실시한 후 이상증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전혀 실시하지 .. 2020. 1. 3.
부동산 계약과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인이 부동산 계약 체결을 중개하다가 다른 부동산중개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사안. 사건: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이다. 피고 전△△, 박□□는 학교법인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7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으로부터 계약금 7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약 2달 뒤 ****과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가 ****을 소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절충하는 등 피고들과 **** 사이에 이 사건 매매를 알선 및.. 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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