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초진료 의원 1만 6480원, 병원 1만 6140원
2021년 의료기관, 약국에서 진료(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를 한 뒤 지불하는 수가가 최근 확정되었는데요. 의료기관, 약국에 지불하는 요양급여비용(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와의 계약으로 정하는데요. 계약은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확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 수가 인상률을 보면 병원이 1.6%, 의원이 2.4%,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이 1.5%,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2.9%, 약국이 3.3%, 조산원이 3.8% 인상됩니다. 내년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
202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