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호등급29 요양병원 간호등급 허위 신고, 입원료 부당청구 요양병원 간호등급 산정 기준 요양병원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1~8등급으로 간호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한다. 요양병원 간호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따라 정해진다. 이 때 간호등급에 포함되는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한한다. 그러나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간호사 등)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을 순환 또는 파견 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동 중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 △분만 휴가자(1개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2023. 3. 16. 법원 "간호등급 착오신고 5배 과징금 취소" 요양병원 간호등급 허위신고 과징금처분의 쟁점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현지조사 과정에서 간호등급을 거짓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자 부당청구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보건복지부가 과징금 최고한도인 부당이득금의 5배에 달하는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다. 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 처분 기준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해당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은 총 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간호등급 허위신고.. 2022. 9. 28. 간호등급 허위신고 요양병원, 약 조제한 간호조무사 유죄 피고인 A는 K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K요양병원 행정부장, 피고인 C는 K요양병원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 A와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요양병원 병동에 전속되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 숫자를 부풀려 간호인력 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하는 방법으로 1등급에 해당하는 입원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4명이 시간제로 근무하거나 상근근무자라 하더라도 약제실 등에서 근무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것처럼 심평원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간호등급을 1등급으로 신고했다. 피고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입원료 요양급여비용 5억 8천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피고인 C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 및 한약사는.. 2022. 4. 2. 무자격자인 간호사가 약 조제하고, 간호인력으로 신고 사건의 요지 이번 사건은 정신의료기관이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간호사로 하여금 약을 조제하게 한 후 약제비를 청구하고, 이들 간호사를 환자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로 신고해 약제비,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하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정신의료기관이 무자격자 조제 후 약제비를 청구했는지, 의약품 조제업무를 한 간호사들을 환자간호 전담 간호사로 신고한 것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신정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처분의 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E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2억 6천여 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처분사유 가. 무자격자 조제 후 약제비 등.. 2021. 9. 6. 간호등급 허위신고해 입원료 부당청구…출퇴근기록이 단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실제 입사일을 허위기재해 간호등급 상향조정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실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입사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간호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상향조정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하다가 적발되자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가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조무사 D는 근로계약 체결일자가 5월 14일, 간호사 E는 8월 14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출퇴근카드에는 각각 5월 17일, 8월 20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3분기와 4분기 간호등급이 실제로는 각각 2등급, 6등급임에도 1등급, 2등급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 2021. 2. 15.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