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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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지인 처방전 몰래 발행…원장 과징금 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30. 04:00
원장 몰래 처방전 발급한 간호조무사…복지부, 원장 과징금 부과 이번 사건은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약을 나눠주기 위해 원장 몰래 전자차트에 접근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당 간호조무사가 원장 몰래 전자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원장은 과징금 처분을 면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직원이었던 간호조무사가 실제 내원한 적이 없는 자에게 약제를 나눠주기 위해 전자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진찰료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해 79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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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서 진료방해, 확인서 서명 강요"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30. 01:40
피부관리 등 비급여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해 업무정지, 면허정지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비급여 대상인 피부관리 시술을 하고, 해당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부담으로 받은 뒤 마치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이중청구하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이 같은 진료비 이중청구는 거짓청구(허위청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지는 등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내역에 관해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의원에서 피부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피부관리(잡티제거 및 미백)를 위한 IPL 레이저 등을 시술하고, 그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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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피부관리 비용 이중청구 한의원 명단공표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0. 9. 6. 10:06
비급여 대상인 단순비만, 성장관리, 피부관리 등을 한 뒤 해당 비용을 비급여로 받았음에도 마치 건강보험진료를 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이중청구한 한의사들에 대해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위반사실 공표처분을 한 사건.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해당 한의원이 관련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게 아니어서 공표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위반사실 공표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한의원을 운영중인 한의사들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한의원을 현지조사한 뒤 66일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비급여 대상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원고는 비급여 대상인 비만관리 등을 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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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의원의 속임수 거짓청구로 판단한 이유안기자 의료판례 2020. 7. 4. 07:33
'속임수' 거짓청구일까, 아니면 착오 등으로 인한 '그 밖의 부당청구'일까? 이번 사건은 의료인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거짓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착오청구에 해당해 행정처분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다. 원고는 한의원에서 일부 환자들에게 실제로는 비급여 대상인 '비강내치요법'이나 '추나삼차원교정술'을 시술하였다. 원고는 요양급여 대상인 침술(경혈침술-2부위 이상, 척추간 침술, 침전기 자극술 등),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을 시술한 바 없는데도 건강보험공단에 47,724,060원의 요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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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거짓청구 의료인 업무정지·면허정지 처분은 이중처벌일까?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23. 00:28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데 이어 의사면허정지처분까지 내려졌다면 이중처벌일까? 한의원을 운영중인 한의사 A씨. A씨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거짓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실제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일부 수진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록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등으로 250만원 청구(내원일수 거짓청구). 일부 수진자에 대해 부항술을 하지 않고도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요양급여비용으로 278만원 청구(한방시술료 거짓청구). A씨는 이런 방법으로 15개월간 528만원을 거짓청구했다. 월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35만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총액에서 거짓청구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거짓청구비율은 2.29%.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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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치료 거짓청구 자격정지, 사기죄…현지조사 대상기간, 면허정지 기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8. 7. 5. 01:00
한의사가 침치료를 한 것처럼 거짓청구하다 자격정지, 사기죄 처벌…조사대상기간, 면허정지 산정 기준이 쟁점. 사건: 한의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는 환자들을 상대로 비급여항목인 비만 한약치료 등을 했음에도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침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67만원을 청구했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예고했다. 또 해당 보건소는 경찰서에 원고의 의료법 위반 거짓청구 행위를 고발했고, 법원은 원고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사기간은 54개월이고, 이 기간 진료급여비용 총액은 1억 7327만원, 총 거짓청구금액은 267만원, 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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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동개원 당시 공동 대표자가 허위청구해 업무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9. 17:55
한의사가 동료 한의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뒤 한의원을 개설했지만 공동 대표자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업무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는 오00와 A요양병원을 공동 개설해 대표자의 지위를 가지고 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을 해지한 뒤 B한의원을 운영했다. 그런데 오00는 2014년 법원으로부터 A요양병원 관리실장이던 신00와 공모해 허위 입원내역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사기죄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과거 A요양병원, B한의원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에 착수해 입원료 거짓청구,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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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야 할 의사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3. 06:41
사진: 김종회 의원 블로그 제공 최근 국민의당 김종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또는 종사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이 보험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의사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가한다. 여기에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까지 추가하자는 게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요지다.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사실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진료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