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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50

간호등급 대상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의 실제 출근일은?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의 출근날짜를 허위기재해 간호등급 상향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이 간호등급 산정 대상이 되는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의 실제 출근일을 허위로 산정해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상향조정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판단을 달리했는데요.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4분기 간호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다음해 1분기 6등급임에도 2등급으로 각각 신고해 의료급여비용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또 원고 병원은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 2021. 2. 10.
요양병원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이 아닌 간호조무사로 인한 과징금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간호조무사를 약국에서 근무하게 했음에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조무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해 오고 있다. 피고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부당금액 산출 원고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E는 약국에서 조제 보조업무를 수행했고, 간호조무사 F는 2012년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 요양병원은 위 간호조무사들이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9분기 동안 .. 2019. 10. 20.
요양병원 간병업무 수행한 간호조무사도 간호등급 산정대상 간호인력 간호조무사들이 입원환자 간병 업무를 주로 수행했음에도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실제보다 높은 간호등급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입원료를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과징금과 환수처분을 했지만 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한 판결.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 병원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피고 건강보험공단과 자치단체는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제1처분사유)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5명은 입원환자에 대한.. 2019. 4. 9.
물리치료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미기재해 과징금…법원은 처분 취소 판결 의원이 물리치료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자 보건복지부과 과징금처분.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원장이 원고는 실제 물리치료를 실시했고, 단지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은 것에 불과해 과징금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물리치료 요양급여비용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일부 수진자에 대해 물리치료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은 채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법 위반을 적용해 부당청구금.. 2019. 2. 26.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하다 과징금처분 혈액투석, 간호인력 사진: pixabay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일부 간호사들이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인력 등급을 높게 부여받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한 간호인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가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면서 혈액투석을 받는 입원환자에 대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이 하는 업무와 유사한 간호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혈액투석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 혈액투석환.. 2018.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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