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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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종 수술 후 출혈이 계속돼 패혈증, 폐부종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9. 3. 3. 02:00
피가 섞인 기침을 해 개흉술 결과 폐결핵종 진단을 받고 폐절제술을 한 뒤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아 출혈이 계속 돼 3차 수술까지 했지만 패혈증과 폐부종 등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가 섞인 기침을 해 피고 병원 흉부외과에서 폐절제 수술을 통해 암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환자는 개흉술 결과 폐결핵종 진단을 받고, 그로 인해 흉막유착이 심해 림프절이 석회화되고 비대한 소견을 보였다. 이에 피고는 폐에 있는 물질을 암 종괴로 의심해 좌하엽 폐의 1/2을 절제하고 림프절을 제거했다. 환자는 1차 수술후 지혈제를 투입하고 수혈을 했음에도 출혈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실험적 개흉술을 해 출혈 소견을 보인 림프절 부위를 봉합하고, 흉막의 유착 부분은 전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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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검사조차 안하고 감기로 진단해 뇌수막염안기자 의료판례 2019. 3. 2. 01:00
환자가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공보의가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조차 측정하지 않은 채 감기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 뇌수막염 진단 및 치료가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공중보건의인 〇〇〇는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은 채 감기로 진단했다. 그리고 해열진통소염제 근육주사와 함께 3일 분량의 해열진통소염제, 제산제, 진해거담제,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환자는 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4일 뒤부터 심한 두통까지 생기자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하지만 〇〇〇는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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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전원중 심정지…구급차 의사 동승 안한 과실이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5. 10:51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갑자기 의식이 없어져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구역, 구토 증세 및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등을 통해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이틀치 위염약을 처방하고 귀가시켰다. 환자는 일주일 후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갑자기 의식이 없어져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자발순환을 회복했다. 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기로 하고,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1인을 동승시켜 출발했는데 원고는 구급차 안에서 다시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병원에 최초 내원했을 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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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가슴수술 후 호흡곤란 심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5. 07:21
의료진이 오목가슴 수술후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2주 후 다시 내원하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지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선천적인 가슴뼈 질환인 오목가슴으로 I대학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흉부 CT 검사를 실시해 오목가슴의 정도를 나타내는 Haller Index가 3.45로 수술 기준에 해당하는 3.25 이상으로 나타나자 너스 수술을 권유했다. 너스수술 너스 수술은 양 옆구리를 1cm 정도 절개해 C자형의 고정용 금속 너스 바를 함몰된 가슴뼈와 심장 사이에 삽입해 함몰된 가슴뼈를 들어올려 오목가슴을 교정하는 수술이다. 원고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I대학병원에서 너스수술을 한 뒤 가슴 함몰이 호전된 것을 확인한 후 퇴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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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내막염으로 경막하출혈, 뇌동맥류 등으로 뇌손상…진단지연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4. 12:00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 손해배상(본소), 진료비 청구(반소) 1심 피고 일부 승, 2심 피고 일부 승 환자는 발열과 오한, 상복부 통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1대학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한 결과 뚜렷한 발열 원인을 확인하지 못해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 의료진은 다음날 뇌수막염을 의심해 뇌척수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고, 소염제와 해열제를 항생제와 함께 투여했다. 의료진은 환자가 퇴원후 약간의 발열이 있긴 하지만 백혈구, 혈소판, 총 빌리루빈, CRP 등이 호전되자 항생제 처방을 중단했는데 10여일 후 40도의 고열과 왼손 감각 이상을 호소했다. 백혈구, 혈소판, 총 빌리루빈, CRP 등이 악화되고 체중이 줄어든 상태였다. 그러자 환자는 피고 2대학병원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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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 폐렴, 세기관지염 약 복용후 청색증…심폐소생술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 14:53
소아의 폐렴, 세기관지염 진단 아래 약 복용후 청색증…즉시 심폐소생술 안한 과실로 시신경로 및 우측 청각신경로 이상, 사지 및 목 근육 강직, 음식물 삼킴장애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발열 및 기침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이틀간 치료를 받고 귀가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시 모 이○♣과 함께 피고 병원에 와서 소아과 의사 이00으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당시 원고의 체온은 37.1℃였으나, 인두에 발적이 있고 호흡음이 거칠며 수포음이 청진됐고, 폐렴 및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피고 병원 소아과 전공의 김00은 원고에게 소변 주머니 착용, 기관지 확장제인 벤톨린(vento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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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환자의 기관지경련 정밀검사 하지 않아 뇌손상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 14:32
골절수술환자의 기관지경련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뇌손상을 초래하고, 마취제 흡입을 중단시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 사건: 보험금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의 어머니 A씨는 당시 만 2세 9개월 남짓의 나이로 우상완골이 골절된 원고를 데리고, 정형외과 전문의 L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를 방문했다 .그러자 원고를 진단한 L로부터 속히 전신마취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우상완골 골절부위 수술에 관한 진료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이 예정된 날 아침에 두 차례 정도 기침을 했고, 원고의 보호자는 당일 수술 시작 전에 집도의 L에게 위 사실을 고지했는데, L은 수술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는 원고의 건강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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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염, 기관지염, 비염 치료 위해 약 복용하던 중 뇌수막염, 뇌손상, 뇌사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4:29
(뇌수막염)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당시 5세였던 A는 기침, 가래, 콧물, 발열 및 좌측 귀의 통증으로 피고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사는 급성 중이염, 급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단한 후 항생제, 기관제 거담제와 확장제, 해열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피고는 2일후, 4일후, 7일후에도 일부 항생제를 추가로 처방하는 외에 같은 약을 처방했다. 그후 A의 기침과 가래 증상은 호전되었지만 중이염 증세는 차도가 없었고, 피고는 같은 약을 처방하면서 항생제를 바꿨고, 증상이 호전되자 같은 항생제를 계속 처방했다. A의 보호자는 A가 소변을 보지 못하자 피고는 링거액을 투여했고, A는 두번째 링거액을 맞으면서 몸을 비틀고 괴로워하더니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의식이 저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