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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19

비의료인의 타투행위 쟁점 정리 비의료인의 타투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300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의료기구인 타투머신, 팁(바늘집), 잉크 등을 비치하여 놓고 손님으로 온 김00의 피부에 동양문신을 타투머신으로 그림을 그려 주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관련 법 조항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타투이스트 관련 헙법재판소 결정 사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 2019. 8. 18.
사무장병원의 개념, 사무장 및 명의대여자 처벌 기준 요즘 언론에 사무장병원을 단속한다는 기사가 종종 올라오는데요. 사무장병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은 누가 설립 운영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 2019. 7. 18.
한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침을 놓고 대가 수수하다 징역형과 벌금 한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환자들을 상대로 침술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수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다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사건: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사건의 개요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법당에서 치료를 위해 찾아온 B에게 빙의 치료 명목으로 20mm 금침을 놓고 5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위 법당을 찾아오는 월평균 400명의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만~5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 2019. 6. 8.
사무장병원 공모한 비의료인, 개설자 명의 대여한 의사 유죄 사무장병원을 차린 비의료인과 해당 병원에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고 환자들을 진료한 의사들에게 유죄 선고 사건: 의료법 위반, 사기방조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D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E 벌금 200만원, F 벌금 200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 A, B, C, E, F의 의료법 위반 가. 피고인 A, B, C 이들은 약 3억원을 들여 진료실과 병실을 갖춘 뒤 의사 T를 고용해 U병원을 개설했다. 이로써 이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T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U병원에서 의사 T가 치매 등으로 더 이상 진료할 수 없게 되자 의사인 E, F를 순차적으로 고.. 2019. 5. 21.
비의료인과 한의사들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가 징역형 실형 비의료인이 한의사 명의로 사무장병원형 한의원을 개설했다가 사기, 의료법 위반 유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사건: 사기,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기초 사실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C는 한의사로서 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되어 위 한의원에서 일하면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위 한의원에서 한의사인 피고인 B에게 매월 급여를 주기로 하고 그를 고용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보건소에 B 명의로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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