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검사조차 안하고 감기로 진단해 뇌수막염
환자가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공보의가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조차 측정하지 않은 채 감기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 뇌수막염 진단 및 치료가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공중보건의인 〇〇〇는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은 채 감기로 진단했다. 그리고 해열진통소염제 근육주사와 함께 3일 분량의 해열진통소염제, 제산제, 진해거담제,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환자는 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4일 뒤부터 심한 두통까지 생기자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하지만 〇〇〇는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도 측정하..
2019.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