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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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인공관절치환술 후 쓰러진 환자 응급처치 안해 식물인간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24. 09:33
[뇌동맥류 파열] 무릎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뇌출혈로 식물인간 이번 사례는 슬관절(무릎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화장실에서 쓰러진 뒤 뇌동맥류 파열, 뇌혈관질환 증상이 나타났지만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또한 전소판결에서 정한 기대여명 이후에도 환자가 생존해 있자 재차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기초사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입원해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요. 환자는 수술 7일 후 오후 9시 40분 경 화장실에서 두통으로 쓰러졌는데 구역감, 시야흐림, 정신상태 혼수 등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산소 투여와 배뇨관 삽입, 스테로이드 정맥주사 등의 치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환자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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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혈제 점적주사 안해 뇌손상…심폐소생술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9. 7. 06:10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병원에서 20여 일 뒤 호흡 곤란, 동공 고정 및 확대 등의 소견이 나타나자 지혈제를 투여한 뒤 식물인간이 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가 지혈제를 천천히 점적 정맥주사하도록 처방해야 함에도 한번에 정맥주사하도록 잘못 처방했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에 흉부 통증, 요통,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였다. 의료진은 뇌 CT, 흉부 CT, 복부-골반 CT, 부비동 CT 촬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간 열상, 췌장 손상, 비골 골절, 안면 열상 1㎝, 다발성 좌상 등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여일 뒤 생체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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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8. 20. 04:30
간병인은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의료진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은 파킨슨병을 가진 환자가 골절 수술을 하고 식사를 한 후 오심증상을 보였음에도 간병인이 신속하게 의료진을 호출하지 않고 환자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구역반사를 자극해 환자의 구토를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아 투병하던 중 거실에서 넘어져 우측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D가 운영하는 H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 아래 개방정복과 내부고정술을 했고, 원고는 순조롭게 회복해 수술 후 3일째에는 워커를 사용해 보행을 시도했다. 그런데 원고는 퇴원을 하루 앞두고 오전 8시 38분 경 식사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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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서 굴러 골절과 기흉 응급수술 후 식물인간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11. 11:33
계단에서 굴러 골반뼈와 대퇴골 경부 골절, 지주막하 출혈, 기흉, 두개골 골절 등을 입어 비개방성 내고정술을 하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과 흡인성 폐렴으로 식물인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집 2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피고 병원 검사 결과 골반뼈 골절,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기뇌증을 동반한 지주막하 출혈, 1-2번 늑골골절 및 우측 폐에 소량의 기흉, 두개골 골절 등이 진단되었다. 특히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 좌측 하엽에 기관지확장증, 우측 폐에 소량의 기흉 소견이 보였다. 기흉 공기주머니에 해당하는 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고 이로 인해 늑막강 안에 공기나 가스가 고이는 질환 정형외과 의료진으로부터 협진 요청을 받은 흉부외과 의료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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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백분만 도중 응급제왕절개술 했지만 식물인간…진료기록부 허위변조도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15. 08:54
브이백 예전에 제왕절개했던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한번 제왕절개를 받았던 산모들은 다음 번 출산도 반드시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 유럽 등지에서 기존에 제왕절개를 받았던 산모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질식분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점점 브이백 분만이 성행하게 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가톨릭중앙의료원 건강칼럼 이번 사건은 브이백 분만을 시도하다가 응급제왕절개술을 했지만 식물인간…브이백 결정, 진료기록부 사후 허위변조가 쟁점인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경 양수가 새어 나오고 조기진통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분만을 위해 입원했고, 피고 의료진은 경막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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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 뇌지주막하출혈 수술 후 응급대처 못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13. 04:00
의료진은 오후 6시 30분경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40%로 저하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응급처치를 했고, 다만 간호기록지상 관련 기록이 없는 것은 담당 간호사가 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치를 한 후 기억에 의존해 기록을 하던 중 시각을 오인해 기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재판부가 받아들일까? 뇌동맥류 파열과 급성 뇌지막하출혈 등으로 수술한지 11일 후 이상상황에 응급대처하지 못해 저산소증 뇌손상 초래 과실…간호기록지 기록 전무한 점도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고 좌측 중대뇌동맥의 뇌동맥류 파열과 급성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로 진단받아 피고 병원으로 전원조치됐다. 피고 병원은 뇌혈관조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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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두개인두종수술 후 뇌경색, 수두증, 뇌실내출혈에 이어 식물인간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6. 00:30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시야 및 시력이 저하되고 걸을 때 휘청거리는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에서 두 개인두종 진단을 받자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다. 원고는 의료진으로부터 비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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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반응 성분의 약 정맥주사해 아나필락시스 쇼크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4. 05:41
잔탁 성분인 라니티딘 부작용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사가 얼마뒤 같은 성분의 약을 정맥주사해 아나필락시스 쇼크 유발해 뇌손상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몇 년 전 잔탁 계열 약물을 복용한 후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사 A에게 알레르기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지에는 잔탁 성분인 라니티딘 부작용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 원고는 알레르기 치료를 받고 한달여 후 속쓰림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사 A는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큐란 정맥주사를 처방했다. 원고는 해당 주사를 맞은 후 흉통을 호소하다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의식을 잃었고,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