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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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의심증상 보였지만 뇌CT 촬영 지연해 뇌출혈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3. 17:52
상장간막 동맥류, 동맥경색증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뒤 뇌졸중을 의심할 전형적인 증상을 보였음에도 항응고제인 후락시파린을 투여한 채 뇌CT 촬영을 지연해 뇌출혈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장간막 동맥류 및 상장간막 동맥경색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했고, 의료진은 인조혈관을 이용한 상장간막 혈관성형술 및 혈전제거술 응급수술을 실시했다. 원고는 수술 일주일 후 오전 6시 40분 경 갑자기 두통과 전신수축성간대성경련, 청색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언어장애, 좌측 편마비 증상이 이어졌다. 의료진은 이런 증상이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항응고제인 후락시파린을 투여했다. 그런데 당일 10시 37분 경 뇌 CT 촬영 결과 우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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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부골절 금속 제거수술 출혈로 식물인간…생존가능기간 산정방법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8. 11:38
하퇴부골절 부위 고정 금속 제거, 수술자국 성형수술 과정에서 출혈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잔존여명이 초과한 경우 생존가능기간 재산정 방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좌측 다리 경비골개방성분쇄골절 치료를 받고 구획증후군이 발생해 그 후유증으로 족관절 근육이 부분적으로 기능을 상실했고, 비골신경 및 후경골신경의 심한 손상을 받았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 대퇴부골절 부위 고정을 위해 시술한 금속을 제거하고 수술 자국에 대한 성형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해 두 번에 걸쳐 좌하지 변연제거술, 골절단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위 두 번의 수술 후 계속된 출혈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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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지방흡입술 과정 청색증, 저산소증 유발해 식물인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8. 10:29
복부지방흡입술을 하면서 경련과 청색증, 저산소증 유발해 식물인간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복부지방흡입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을 찾아가 피고와 상담한 후 복부지방흡입술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 의료진은 생리식염수 1ℓ를 정맥에 주입한 후 프로포폴 8cc를 정맥에 투여하기 시작하고 투메선트 용액(생리식염수 1ℓ, 리도카인 1.5앰플, 에피네프린 1앰플, 탄산수소나트륨 1앰플을 혼합한 용액)을 주입한 뒤 복부지방흡입술을 시작했다. 그런데 원고가 시술을 시작한 직후 경련하면서 청색증을 보이자 피고는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부를 확대하고 상기도 유지기를 삽입하였으며 산소를 공급하였다. 원고가 다시 경련하자 피고는 상기도 유지기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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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색전술을 하면서 혈전이 관찰되자 풍선확장술을 시행했지만 뇌경색 식물인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6. 18:59
코일색전술 시행후 식물인간이 된 사건. 손해배상 원고 패 원고는 다발성 동맥류 소견이 있어 피고 대학벼우언에 내원해 뇌혈관조영술을 받았다. 그 결과 우측 후교통동맥 및 좌측 전교통동맥 부위에 비파열성 뇌동맥류 소견과 두개내 동맥 등에 다발성 협착 소견이 확인돼 코일색전술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의료진은 시술이 끝나갈 무렵 동맥류 근처에서 작은 혈전을 관찰했고, 혈관조영술 결과 혈전이 커진 것을 확인했다. 이에 미세 카테터를 이용해 혈전용해제, 항혈소판제를 국소 조사해 재개통을 시도했지만 혈관이 재개통되었다가 다시 폐색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풍선확장술을 시행했는데 그 와중에 혈관 파열 및 출혈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풍선을 이용해 즉시 지혈처치를 한 후 뇌실 배액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다시 출혈 소견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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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과정에서 출혈이 반복돼 재수술 후 사지마비, 식물인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8. 17:19
뇌동맥류 수술 중 발생한 혈종, 출혈이 반복돼 재수술했지만 사지마비, 식물인간이 된 사건. 의료진의 지혈조치, 두개골 고정용 판 재고정 등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뇌MRA 검사에서 뇌동맥류가 확인되자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개두술 아래 좌측 앞교통동맥 뇌동맥류,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위 뇌동맥류, 좌측 윈위부 내경동맥 뇌동맥류에 대해 뇌동맥류 경부결찰술(1차 수술)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의 좌측 안와부위에 부종이 나타났고, 헤모백으로 소량의 혈액이 배액되고, 원고는 두통을 호소하다가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다. 원고는 한달여 후 남아있는 뇌동맥류를 수술하기 위해 다시 입원해 수술을 시작했는데 경막을 여니 경막하혈종, 지주막하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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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염 개복술을 하고,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조기진단, 치료시기 놓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08:16
(패혈증)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하복부 통증 때문에 피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왔는데, 당시 하복부 통증이나 욕지기 등의 증상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활력징후(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등)도 정상이었다. 피고 병원 외과 수련의이던 A는 그 당시 환자가 38.7℃의 고열과 호흡수 28회의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고, 복부에 강직 압통 및 반발통이 있으며 장음이 감소되어 있었다. 혈액학적 검사에서 백혈구가 800개로 떨어지는 소견을 보였으며, 복부천자에서 1cc 정도의 고름이 흡입되자 패혈증을 의심하면서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한 후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했다. A는 수술 중 복강 내에 회백색의 농성복수가 1ℓ이상 고여 있고, 복강내 장기에는 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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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순 비대칭수술 하면서 프로포폴 과다투여해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4. 21:49
(마취제 과다투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소음순 비대칭증이 있던 환자는 피고 박00가 운영하는 산부인과를 방문해 소음순 절제수술을 받기 시작했다. 피고는 마취를 위해 간호조무사 홍00에게 도미컴 5cc, 프로포폴 12cc를 각 정맥에 주사하게 한 다음 수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환자가 움직이자 다시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 2cc씩을 4차례에 걸쳐 추가로 정맥에 주사하게 했다. 그런 다음 피고는 소음순을 절제하면서 홍00에게 다시 프로포폴 10cc가 혼합된 생리식염수 100cc를 정맥주사에 연결하게 해 주입하도록 다. 그런데 그 직후 갑자기 환자의 흉복 부근 움직임이 둔해지고, 호흡이 정지되면서 맥박산소계측기에 경고음이 울렸다. 피고는 즉시 3중 기도확보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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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수술후 식물인간…의무기록 부실기재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0. 08:17
심장수술후 뇌로 공급하는 산소가 감소해 뇌손상 받아 식물인간…의무기록에 산소포화도, 심전도, 혈압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실중격결손과 대동맥 기승 및 대동맥판첨 탈출 소견으로 심장수술을 받기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은 당일 오전 8시 40분경부터 오후 1시 40분경까지 전신마취 상태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수술 다음날 오전 1시 25분부터 혈압 저하, 체온 상승과 더불어 심박수가 80까지 올라갔고, 고칼륨혈증을 보였고, 수술후 6일까지 진정제 투여 등의 조치에 따라 깨지 않았는데 MRI 촬영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을 보였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대법원 판단 의사가 진찰·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