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병원간호등급6 법원 "간호등급 착오신고 5배 과징금 취소" 요양병원 간호등급 허위신고 과징금처분의 쟁점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현지조사 과정에서 간호등급을 거짓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자 부당청구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보건복지부가 과징금 최고한도인 부당이득금의 5배에 달하는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다. 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 처분 기준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해당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은 총 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간호등급 허위신고.. 2022. 9. 28.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안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등급 산정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안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등급 산정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 산정 대상으로 신고해 간호등급이 실제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입원료 15% 감산을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을 상대로 급여비 청구 현황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5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했다고 판단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는데요.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했습니다. 처분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대상 .. 2021. 3. 27. 간호등급 위반 병원…착오일까, 거짓청구일까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이 아닌 간호사를 간호등급 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데 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8월 경 원고 요양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뒤 피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2015년 5~7월 및 2016년 5~7월분 진료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근거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과징금 부과 사유는 .. 2020. 9. 4. 잠깐씩 약 조제 보조 간호사는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일까? 수간호사가 약국 업무를 보조했음에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병원에 대해 환수처분, 과징금처분한 사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원고의 병원 간호사가 약국조제업무를 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원고는 해당 간호사가 약국 조제업무를 병행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신고해 간호인력 확보수순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3천여만원, 의료급여비용 2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에 피고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피고 건강보험공단 역시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에서는.. 2020. 3. 26. 간호등급 산정기준 위반 행정처분 간호인력을 약국 조제실, 기획실, 한방과,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도록 했음에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다 적발된 사안. 사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D, E, F가 약국 조제실에서 근무했고, G가 약국 조제실 및 기획실에서 근무했으며, H가 한방과 및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했음에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50일 업무정지 처분을 했고, 건강보험공단은 1억 3천여만원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조무사들이 실제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담당하면서 필요할 때 약제실에서 약을 나르거나 물리치료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추가로 했을 뿐이다. 원고가 간호인력 .. 2020. 3. 22.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