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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105

혈맥약침(산삼약침)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아 비급여 불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혈맥약침(산삼약침)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비용을 받은 것은 임의비급여(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해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 병원에 입원한 S는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의 질병으로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고, 원고에게 항암혈맥약침 치료에 관하여 본인부담금 9,200,000원을 지급하였다. S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직원은 피고 심평원에 원고에 대하여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관계 법령에 따른 비급여인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 2019. 7. 3.
본인부담금 할인하는 요양병원 1차 경고, 2차 고발 요양병원협회 충남·세종시도회 자정방안 토론회 손덕현 회장 "본인부담금 할인시 복지부에 고발" 충남과 세종 지역 요양병원들이 법정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다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더 이상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16일 오전 충남 공주 주은라파스병원(이사장 이웅재)에서 '2019년 상반기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이어갔다. 이날 요양병원협회 충남세종시도회(회장 배용정)는 정책설명회 직후 지역현안 토론회를 열어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근절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배용정(금산효사랑요양병원 이사장) 지회장은 "지역사회 스스로 현안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면서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문제가 바로 본인부담.. 2019. 6. 17.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료' 지급 연기 복지부, 7월 시행 연기…10~11월 유력 요양병원계 "해도해도 너무하다" 불만 고조 보건복지부가 당초 올해 7월부터 지급하기로 한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대한 '환자안전관리료' 수가를 3~4개월 연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의료&복지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7월부터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료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다소 연기될 것 같다"면서 "현재 입법예고안을 준비중인데 10월 또는 11월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료 수가 신설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7월부터 환자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 .. 2019. 6. 10.
요양병원에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그림의 떡 요양병원 가운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180일 이내에 급성기병원으로 종별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진입 문턱이 높고, 대도시나 광역시 이외의 시군구의 경우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요양병원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4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1기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행사 시작도 하기 전에 200석 자리와 자료집이 모두 동이 날 정도로 의료기관들의 관심이 높았고, 요양병원 관계자들도 적잖게 참석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본사업 1기(2019~2022년)에는 30개 이상 병원, 5천병상 내외를.. 2019. 6. 5.
2020년 병원 의료수가 인상률과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변화 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5월 31일 2020년 의료수가 협상을 타결지었다. 내년도 병원 의료수가 인상률은 1.7%. 이에 따라 요양병원 의료수가도 내년에는 1.7% 인상된다. 요양병원 환자분류군에 따라 일당정액수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료수가는 위암수술, X-ray 검사, 초진료, 재진료 등 각각의 행위별로 부여된 '행위점수'에다 환산지수를 곱한 금액이다. 예들 들어 위암수술의 행위점수가 1000점이고, 환산지수가 100이라고 가정하면 위암수술료는 1,000,000가 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의 의료공급자단체가 매년 하는 수가협상은 엄밀히 말하면 '환산지수'를 얼마나 인상 또는 인하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다시 .. 2019.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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