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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청구22

비급여인 점 제거 시술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이중청구한 의사 면허정지 (이중청구) 과징금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이OO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1은 원고 의원의 요양급여 청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1은 원고가 9,092,4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했다고 판단, 5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또 피고 1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4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한편,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비급여 대상인 피부관리(점 제거 등)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에게 진찰료를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진찰료 9,090,880원의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비급여대상인 점 제거 시술을 하였음.. 2017. 7. 27.
진료 안하고 허위처방전 발급, 재진진찰료 기준 위반, 이중청구한 의원 원장 업무정지, 면허정지 (허위처방전)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의원이 허위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현지조사를 요청하자 조사에 들어갔다. 또 이 사건 의원 인근에 위치한 OO약국에 대해 조사 대상기간을 동일하게 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위 각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총부당금액: 20,998,670원, 세부 산출내역: 내원일수 허위청구 18,360,040원2),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1,194,859원3),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1,444,410원4)) 요양기관 업무정지 4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5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는 이 사건 약국에서 약국 대표자의 지인 및 친·인척 등의 인적.. 2017. 7. 22.
한의사가 진료비를 허위청구 내지 이중청구하다 업무정지 (한의원 허위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한의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수진자들이 내원하지 않은 날짜에도 식체 등 상병으로 내원한 것처럼 전자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침술료 등 합계 55,867,430원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수진자에게 비급여 대상인 첩약을 제조해 주었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진찰료와 실제 시술하지 아니한 경혈침술료 등 합계 1,154,523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87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 원고 주장 원고는 00시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인근에 친척 및 지인들이 많이 있고, 이들이 자주.. 2017. 7. 9.
치아교정, 임플란트, 레진 비용을 비급여로 받고 공단에 이중청구…업무정지, 면허정지 (치과 이중청구)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치고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비급여 대상인 치아 교정, 임플란트,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다. 그럼에도 진찰료, 즉일충전처치, 글래스아이노머 충전, 교정을 위한 발치 등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원고는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비를 수진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비급여로 처방해야 함에도 건강보험으로 표기 발행해 약제비 2,631,812원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84일, 면허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는 보험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일임한 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 2017. 7. 8.
피부과, 여드름·점 제거 비급여 진료하고 건보공단에 이중청구하다 업무정지 비급여 진료후 진료비 이중청구.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과거 36개월치 진료내역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원고가 ① 여드름, 점 제거 등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후 '기타 명시된 전신 증상 및 징후' 등의 상병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등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② 원외처방전 급여대상인 것처럼 발행해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하는 등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합계 20,144,500원을 이중청구했다고 판단,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환자를 진료한 후 염증 예방을.. 201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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