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신과19 정신분열증 치료중 비관 사망 사건 정신분열증 치료중 비관 사망 사건.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고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가정불화 등으로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다가 피고가 운영하는 00정신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 병원 3층 폐쇄병실에 입원했다. 입원 다음날 06:30경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혈압을 측정했는데 그 수치가 정상이었고, 간밤에 잘 주무셨냐는 물음에도 잘 잤다고 대답했다. 같은 날 07:05경 간호사는 전화카드를 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환자는 같은 병실의 환자들이 아침밥을 타러 나간 사이 입원하고 있던 병실 창문을 열고 투신해 제1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 2017. 9. 1. 의료기관 이중개설, 간호사에게 약 조제 지시해 면허자격정지 (의료기관 이중개설) 의사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이OO는 OO빌딩에 가정의학과의원인 OO0의원을 개설 운영했다. 몇 년 후 같은 건물 2층 일부 및 3, 4층에서 정신과 전문의인 원고 명의로 정신과의원인 OOO의원을 추가로 개설 운영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OO 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이OO에게 고용되어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했지만 이OO가 직접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의료법상 이OO가 이 사건.. 2017. 8. 31. 타 병원 의사에게 진료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 (타병원 의사 진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원고는 의료법인으로 정신과와 가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OOOO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00시장은 0000병원 인근에 신경과와 정신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0O병원을 개설, 원고에게 위탁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OO병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후 원고가 타 의료기관인 OO00병원에 소속된 의사 고OO 등이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합계 231,703,200원) 및 의료급여비용(합계 120,494,790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60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고, 7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OO병원과 OO00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신고만 별개로 되어 있을 뿐 환자의 진료, 병원 운영, 시설관.. 2017. 8. 26. 의원 원장이 업무정지 기간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뒤 진료행위를 계속 하다가 과징금 처분 (업무정지 기간 진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2009. 7. 1.부터 OOO정신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2011. 7. 1.경 OO병원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영업정지처분으로 업무정지기간인 2009. 2. 9.부터 2009. 3. 31.까지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이OO로 변경한 후 진료행위를 계속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42,788,66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13,943,3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2008. 7. 12. 이OO와 이 사건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이OO에게 이 사건 .. 2017. 8. 14. 살모넬라균 감염 설사, 탈수, 전해질 불균형…수액 정맥주사, 전원 과실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설사, 탈수, 전해질 불균형으로 사망…수액 정맥주사, 상급병원 전원 등에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아 피고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1급 정신장애자이며, 피고는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6명, 보호사 2명, 영양사 1명 등을 고용한 정신과의원 원장이다. 피고는 주간에는 간호사가 환자 치료를 보조했지만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는 보호사가 별도의 근무일지 없이 환자들을 관찰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건물 5층에 거주하는 피고에게 연락해 지시를 받았다. 피고 간호사는 출근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체온 37.9도로 미열이 있고, 전날부터 설사 증세가 있어 .. 2017. 8. 13.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