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처방전30 심평원 삭감 피히려 약제다품목처방 분할청구 이번 사건은 고령 환자, 다상병환자에게 약제다품목처방을 할 경우 심평원이 진료비를 삭감하자 마치 다른 날에 진료한 것처럼 분할 청구하다 적발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현지조사 당시 사실확인서 서명 날인을 강요하지 않았고, 처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의 의뢰를 받아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환자들이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마치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하고 진료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자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 2020. 9. 26. 다른 의사가 입력한 처방전을 자신의 명의로 교부하다 면허자격정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해야 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는 것은 의료법 규정에 위배된다. 이번 사건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다른 의사가 전자차트에 입력한 처방전을 자신의 명의로 교부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데 의원의 촉탁의는 E, F를 진찰하고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처방전에 이들의 처방 내용을 입력했다. 촉탁의가 당일 외진으로 의원에 있지 않자 원고는 같은 날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로그인해 촉탁의가 입력한 처방전을 그대로 출력해 E, F에게 교부했는데 위 처방전의 처방의사 성명.. 2018. 10. 17.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조제 업무정지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 또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때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식약처가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 할 때 등 일부 약사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품목은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없다.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2018. 8. 19. 교도소 수감자를 직접진찰 않고 처방전 교부해 의료법 위반 기소사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교도소 수감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종전 처방전과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의약품을 조제 교부하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 무죄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인정사실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을 직접 진찰을 하지 아니하고 총 42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도소 의무과 직원들을 통하여 교도소로 반입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법원의 판단 의료법이 규정한 처방전은 의약분업을 전제로 환자에 대한 의약품 투여 필요성을 인정한 의사가 약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 2017. 12. 26. 의사가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대리발급하다 의료법 위반 벌금형 의사가 실제 진료하지 않은 타인 명의로 환자 처방전을 발급하다 의료법 위반 벌금형…법원, 처방전 대리발급으로 판단. 사건: 의료법위반 판결: 1심 무죄, 2심 벌금형,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원 원장인데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원에서 3개월 처방을 부탁받고 직접 진찰함이 없이 다른 의사 명의로 각 1개월씩의 처방전 2부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자신이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교부하였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환자를 진찰하고 다른 2명의 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사가 제3자에게 진찰받지 않은 타인 명의의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2017. 11. 24.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