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성 유두암 발견돼 갑상선절제수술 후 뇌손상, 뇌병변 장애
림프절에서 전이성 유두암종이 발견돼 갑상선절제수술 후 뇌손상, 뇌병변 장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권고결정 원고는 전경부 양측 갑상선 부위에 딱딱한 종양이 만져지는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피고 박00으로부터 갑상선암 및 경부 임파선 전이가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경부 초음파검사, 경부 CT 및 세침흡입검사(조직검사)를 받았다. 일련의 검사 결과 전형적인 갑상선 유두암 소견을 보였으며, 더욱이 좌측 경부의 임파절 Ⅱ, Ⅲ, Ⅳ, Ⅴ까지 전이돼 국소 림프절 30개중 17개 및 악하 림프절에서 전이성 유두암종이 확인됐다. 피고 박00은 갑상선 전절제술 및 좌측 경부 변형 근치적 임파곽청술을 시행했는데 당시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고, 암 ..
2017. 8. 24.
태변착색, 태아곤란증 불구 질식분만 출산해 뇌손상 뇌성마비
태변착색, 태아곤란증 불구 질식분만 출산하고,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뇌성마비…의사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1회 유산 분만력이 있는 초산부로서 피고 병원에서 분만했다. 원고는 질식분만으로 원고 E를 분만했고, 출생 당시 태반착색이 있었는데 신생아실로 옮길 당시 기관삽관을 통해 태변을 흡인해 내고, 산소를 주입했으며, 두시간 후 의사 L이 삽관한 기관을 제거하고 산소 주입을 중단했다. 그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태변흡입증후군 의증을 설명하고, E를 중환자실로 이송하고 다시 기관삽관을 했는데 당시 입술부에 청색증이 보였다. 원고는 퇴원후에도 신생아가 수유 곤란, 목 가누기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M..
2017. 8. 13.
의사에게 태변착색, 청색증, 무호흡 보고하지 않아 뇌성마비 발달장애
조산사가 산부인과 의사에게 태변착색, 청색증, 무호흡 등을 보고하지 않아 뇌성마비로 발달장애, 언어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피고 1은 ○○병원 원장이며, 피고 2는 ○○병원 산부인과 소속 조산사이다. 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8개월 무렵까지는 월 1회, 그 이후부터 출산일까지는 2주에 1회씩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았다. 당시 산모와 태아에 대한 심박동 검사, 기형 검사, 풍진검사, 골반 및 초음파 검사, 소변 검사, 흉부 X-선 사진촬영, 빈혈 검사, 매독 검사에서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 산부인과 소속 의사는 4명으로서 공휴일과 야간에 순번으로 당직을 섰는데, 당직 의사는 자택에서 대기하다 분..
2017.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