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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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치료 후 폐암 진단…의사 잘못은?안기자 의료판례 2023. 9. 20. 09:46
폐결핵 치료 직후 폐암… 진단 지연, 설명의무 쟁점 사건 아래 사안은 폐렴 진단 아래 입원해 폐결핵 치료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폐암 4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다. 사건의 쟁점은 병원 의료진이 폐결핵 음성 소견이 나온 직후 폐암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의료 과실에 해당하는지, 설명의무를 어긴 잘못이 있는지 등이다. K는 기침, 가래, 인후통 증세로 G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혈액검사, 흉부 CT 검사 등을 한 결과 반응성 림프절 비대를 동반한 우하엽의 폐렴이라는 진단에 따라 입원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고열 증세가 나타나자 9월 29일 결핵 증세로 판단해 폐결핵 치료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결핵균 확인을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차례 객담 항산균 도말검사 및 배양검사 등을 시행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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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증상과 황달, 간독성 등 약 부작용 주의안기자 의료판례 2022. 10. 23. 11:19
결핵 증상, 진단, 치료법 및 부작용 결핵의 일반적인 임상증상은 기침, 가래, 객혈, 미혈 등이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드시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 표준 치료법은 항결핵제 투여를 통한 화학요법으로 1차 약제인 이소니아지드, 리팜핀, 피라지나마이드, 에탐부톨 또는 스트렙토마이신 등 4개 약제를 6개월간 복용하는 단기요법이다. 재치료할 때에는 2차 약제의 선택에 제한이 있어 치료에 어려움이 따른다. 2차 약제로는 카나마이신, 아미카신 등과 같은 주사제와 시클로세린과 같은 경구용 약제가 있지만 1차 약제에 비해 항결핵 효과가 낮고 부작용이 많다. 결핵 치료제를 복용하는 과정에서 황달이 생기거나 간기능검사에서 AST/ALT 수치가 3배 이상 증가하는 심한 간독성이 생길 수 있다. 약제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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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폐렴 치료 지연 의료과실카테고리 없음 2020. 11. 1. 05:04
이번 사례는 의료기관이 호흡곤란 등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던 중 뇌경색 진단 및 치료, 폐렴에 대한 항생제 투여를 지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급성신부전증, 폐결핵 치료를 받은 바 있고, 고혈압 진단, 울혈성 심부전과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환자는 3주 전부터 시작된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폐렴, 폐결핵 진단을 받고 항생제, 항결핵제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미다졸람 투여와 저혈압 발생 그런데 10 뒤 호흡곤란이 악화되고 산소포화도가 감소해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받았지만 증세가 더 심해지자 인공기도삽관, 기계식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환자가 인공기도삽관과 기계식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을 경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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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 폐결핵…오진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20. 2. 23. 14:40
폐암 진단 아래 폐암치료제를 투여하고, 절제술을 한 뒤 조직검사 결과 폐암이 아닌 폐결핵으로 확인된 사건.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CT 검사 결과 폐에 결절이 있었고, 폐암일 가능성이 80~90% 정도라는 소견을 들었다. 이에 피고 병원에 입원해 폐암치료제를 투여 받았고, 이후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결절 피부 병변 중 구진(papule)과 같은 형태이나 그 직경이 약 5~10mm 정도로 더 크거나 깊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피부 병변을 가리킨다. 이들은 구진과 작은 종양 사이의 중간 크기의 형태라고 정의되며, 구진이 피부의 표피나 진피 상부에 존재하는 것과 달리 결절은 진피나 피하 지방층에서 유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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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환자 흉막삼출이 관찰됐지만 추가검사, 추적관찰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0. 00:00
흉막삼출 폐나 벽쪽 가슴막, 복막에서의 흉수액의 과다 생성 또는 임파계에 의한 흡수장애로 인해 유발될 수 있고, 흉수액 검사결과에 따라 원인이 진단된다. 삼출액은 결핵, 식도파열, 췌장질환, 악성종양, 폐렴 등이 원인이다. 당뇨병환자가 흉부 X선 검사에서 흉막삼출액이 관찰됐지만 의료진이 추가검사나 추적관찰을 하지 않은 과실…폐렴, 폐결핵 진단 지연과의 인과관계도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지병인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당뇨병, 신부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흉부 X선 촬영을 했고, 우측 흉부에 흉막삼출액이 관찰되었지만 의료진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 환자는 입원 당시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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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약 복용중 시각장애…에탐부톨 부작용 지도설명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19. 00:00
결핵약 에탐부톨의 부작용으로는 시신경염이 가장 심각하다. 이번 사건은 에탐부톨 부작용과 의사의 지도설명의무와 관련한 것이다. 폐결핵 진단 아래 약을 복용하던 시신경병증으로 시각장애…에탐부톨 부작용 지도설명의무 위반한 의사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내과의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고 피고 보건소에서 간기능검사, 시력검사, 색신검사에서 이상이 없자 에탐부톨 등 4가지 약을 처방받았다. 원고는 한달여 뒤 갑자기 다리가 저리고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나자 피고 의료진은 아이나와 피라진아마이드를 한주 간격으로 복용 중단하고 나머지 약만 복용하도록 했다. 원고는 한달 뒤 결핵약을 처방받기 위해 피고 보건소를 방문해 양쪽 다리 마비가 무릎까지 진행됐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의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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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일부 신생아의 잠복결핵 감염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8. 8. 21. 03:00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나 신생아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핵과 같은 전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만약 종사자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언제부터 업무를 중단해야 할까? 이번 사건은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결핵 양성판정을 받자 근무를 중단했지만 일부 신생아가 잠복결핵에 감염돼 항결핵제를 복용한 판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가래검사를 받았고, 가래에 대한 도말검사 결과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가래배양검사 결과 결핵 양성 판정이 나자 그 때부터 산후조리원 근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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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환자가 퇴원한 뒤 고열과 오한, 백혈구 수치 이상으로 내원했지만 입원시키지 않아 뇌병증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8. 7. 13. 01:30
폐결핵, 뇌병증 사진: pixabay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2천만원, 2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학병원 감염내과 과장이며, 피해자는 폐결핵 진단을 받아 항결핵제를 투약하던 중 백혈구감소증과 전신발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결핵제와 4제 요법으로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고 고열과 전신근육통이 사라지자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하지만 피해자는 며칠 뒤 고열과 오한 부작용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했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수치인 4500내지 11000에 한참 미달한 940에 불과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에 투약하던 결핵약제 중 1차 항결핵제에 속하는 피라지나마이드를 제외하는 처방을 한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