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증상과 황달, 간독성 등 약 부작용 주의
결핵 증상, 진단, 치료법 및 부작용 결핵의 일반적인 임상증상은 기침, 가래, 객혈, 미혈 등이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드시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 표준 치료법은 항결핵제 투여를 통한 화학요법으로 1차 약제인 이소니아지드, 리팜핀, 피라지나마이드, 에탐부톨 또는 스트렙토마이신 등 4개 약제를 6개월간 복용하는 단기요법이다. 재치료할 때에는 2차 약제의 선택에 제한이 있어 치료에 어려움이 따른다. 2차 약제로는 카나마이신, 아미카신 등과 같은 주사제와 시클로세린과 같은 경구용 약제가 있지만 1차 약제에 비해 항결핵 효과가 낮고 부작용이 많다. 결핵 치료제를 복용하는 과정에서 황달이 생기거나 간기능검사에서 AST/ALT 수치가 3배 이상 증가하는 심한 간독성이 생길 수 있다. 약제열이나..
2022. 10. 23.
뇌경색, 폐렴 치료 지연 의료과실
이번 사례는 의료기관이 호흡곤란 등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던 중 뇌경색 진단 및 치료, 폐렴에 대한 항생제 투여를 지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급성신부전증, 폐결핵 치료를 받은 바 있고, 고혈압 진단, 울혈성 심부전과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환자는 3주 전부터 시작된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폐렴, 폐결핵 진단을 받고 항생제, 항결핵제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미다졸람 투여와 저혈압 발생 그런데 10 뒤 호흡곤란이 악화되고 산소포화도가 감소해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받았지만 증세가 더 심해지자 인공기도삽관, 기계식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환자가 인공기도삽관과 기계식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을 경우 이를..
2020. 11. 1.
당뇨병환자 흉막삼출이 관찰됐지만 추가검사, 추적관찰 안한 과실
흉막삼출 폐나 벽쪽 가슴막, 복막에서의 흉수액의 과다 생성 또는 임파계에 의한 흡수장애로 인해 유발될 수 있고, 흉수액 검사결과에 따라 원인이 진단된다. 삼출액은 결핵, 식도파열, 췌장질환, 악성종양, 폐렴 등이 원인이다. 당뇨병환자가 흉부 X선 검사에서 흉막삼출액이 관찰됐지만 의료진이 추가검사나 추적관찰을 하지 않은 과실…폐렴, 폐결핵 진단 지연과의 인과관계도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지병인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당뇨병, 신부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흉부 X선 촬영을 했고, 우측 흉부에 흉막삼출액이 관찰되었지만 의료진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 환자는 입원 당시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은..
2018.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