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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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지인 처방전 몰래 발행…원장 과징금 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30. 04:00
원장 몰래 처방전 발급한 간호조무사…복지부, 원장 과징금 부과 이번 사건은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약을 나눠주기 위해 원장 몰래 전자차트에 접근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당 간호조무사가 원장 몰래 전자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원장은 과징금 처분을 면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직원이었던 간호조무사가 실제 내원한 적이 없는 자에게 약제를 나눠주기 위해 전자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진찰료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해 79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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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피부관리 비용 이중청구 한의원 명단공표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0. 9. 6. 10:06
비급여 대상인 단순비만, 성장관리, 피부관리 등을 한 뒤 해당 비용을 비급여로 받았음에도 마치 건강보험진료를 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이중청구한 한의사들에 대해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위반사실 공표처분을 한 사건.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해당 한의원이 관련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게 아니어서 공표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위반사실 공표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한의원을 운영중인 한의사들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한의원을 현지조사한 뒤 66일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비급여 대상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원고는 비급여 대상인 비만관리 등을 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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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업무정지 같이 하면 이중처벌?카테고리 없음 2020. 3. 16. 01:00
한의원을 운영한 한의사가 내원일수 허위청구를 하자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건. 이에 대해 해당 한의사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한의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가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진찰료, 침술료 등의 진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는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8개월 처분을 내고,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자격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허위청구를 했다며 원고를 사기죄로 고발했고, 법원에서 벌금 2천만원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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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동개원 당시 공동 대표자가 허위청구해 업무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9. 17:55
한의사가 동료 한의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뒤 한의원을 개설했지만 공동 대표자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업무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는 오00와 A요양병원을 공동 개설해 대표자의 지위를 가지고 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을 해지한 뒤 B한의원을 운영했다. 그런데 오00는 2014년 법원으로부터 A요양병원 관리실장이던 신00와 공모해 허위 입원내역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사기죄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과거 A요양병원, B한의원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에 착수해 입원료 거짓청구,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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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면허취소 의료법 조항은 합헌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6. 22:18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정지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으면 면허취소하도록 한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결정. 사건: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결정: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의사로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범죄사실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청구인에 대하여 위 판결을 근거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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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이중청구 업무정지…부당비율 잘못 산정한 위법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8:04
(부당금액산정)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승(소송 종결) 원고는 OO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내원일수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가장해 진찰료, 치주소파술료(팩 포함), 근관세척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급여 대상인 금에 의한 인레인(INLAY), 광중합형복합레진, 보철물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전액 징수한 후 급여항목인 진찰료, 즉일충전처치료, 복합레진충전료 등을 이중으로 청구. 이에 피고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65일의 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부당청구로 인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정지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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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조리사 월급을 현금 지급하자 실제 근무하지 않고, 식당 직영가산 허위청구한 것으로 판단,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4. 04:43
(식당 직영가산) 과징금 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2005년 12월 15일부터 2006년 12월 20일까지 이 사건 병원을 단독으로, 그 이후부터 2007년 3월까지 하00와 공동으로 이 병원을 운영해 왔다. 식사가산 중 직영가산은 상근 영양사가 1명 이상인 경우 산정해야 하고, 병원급 이상에서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일반식은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각 2인 이상, 치료식은 3인 이상일 때 산정한다. 하지만 피고 보건복지부가 2006년 6월부터 2007년 2울 28일까지 9개월간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조리사 이00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및 직영 가산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각 1명인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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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서 진료비 수납대장 제출 안한 치과의원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법원 처분 취소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09:06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미제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OOO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로서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피고측 조사요원들은 원고에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을 요구했고, 원고는 2009. 10. 7.부터 2010. 4. 30.까지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제출했다. 하지만 나머지 기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조사기간 중에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에 해당 기간에 환자들에게 발급해 준 신용카드전표 중 보관하고 있던 것들을 노트에 철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대신 제출하려고 했지만 피고측 조사요원들은 조사의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