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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21

노작성 호흡곤란 환자에게 투약해 이상반응 초래한 의료과실 노작성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심초음파검사를 하지 않고 센시발을 투약해 이상반응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을 방문하여 30m만 걸어도 호흡이 곤란하다며 심한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근병증에 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흉부방사선검사와 관상동맥의 협착 유무 및 정도를 추정하기 위한 맥파전달속도검사를 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센시발정 10㎎, 테놀민정 25㎎ 등을 아침, 저녁 2회씩 총 6일간 복용할 것을 처방하였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병원에서 일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 2018. 6. 26.
한약조제자격증이 있는 약사가 한약에 전문의약품을 혼합해 진장완화용 상명탕을 제조해 판매하다 약사법 위반 형사처벌 한약에 전문의약품 혼합 판매 약사법 위반 1심 피고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2심 항소 기각 사진: pixabay 약사 및 한약조제자격증을 취득한 피고인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실기시험을 앞두고 긴장, 떨림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약 조제 문의가 늘자 고열, 안면홍조, 불안 등에 효과가 있는 ‘황련해독탕’ 내지 ‘평위산’에 전문의약품을 혼합한 한약을 제조했다. 피고인은 ‘황련해독탕’ ‘평위산’에 협심증, 부정맥 전문의약품인 인데놀정 40mg짜리 30정을 혼합해 일명 ‘상명탕’을 제조해 인터넷,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1봉지에 5000원씩 판매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한 것에서 더 나아가 .. 2017. 11. 26.
협심증, 고혈압, 관상동맥폐쇄성질환 약 투여량 갑자기 줄여 뇌손상 협심증, 고혈압, 관상동맥폐쇄성질환으로 약을 장기복용했는데 의사가 갑자기 투여량을 줄이면서 호흡곤란으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흉통, 식은땀, 호흡 곤란,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불안정성 협심증 및 고협압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하게 되었다. 피고 병원 담당의사는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조영술, 흉부전산화단층촬영 등의 검진 결과 원고에게 관상동맥폐쇄성질환 증세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관상동맥 협착 정도가 10% 미만으로 경증이고, 심장초음파결과는 정상이며 입원기간 중 원고의 흉통이 안정된 것 등을 감안해 수술요법이 아닌 약물요법으로 치료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혈관확장제 등 3가지 약제를 복용하도록 처방한 후 퇴원시켰다. 원고는 퇴.. 2017. 8. 25.
뇌경색·뇌혈관 협착수술 후 인지장애, 부전마비 뇌경색·뇌혈관 협착 환자, 두개골절제술 후 뇌경막하 혈종 등으로 인지장애, 부전마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고혈압 진단, 안정성 협심증 진단을 받은 바 있고, 2010. 9. 25. 좌측 상지의 위약, 말 어눌해짐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신경학적 검사 결과 좌측 상하지에 경도의 위약과 구음장애가 관찰되었다. 뇌 MRI 검사에서는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에서 급성 뇌경색, 다발성 뇌혈관의 협착, 양측 뇌반구에 만성 허혈성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뇌혈관 CT 검사 결과 우측 관상동맥의 심한 협착증이 확인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 항혈전제 및 항응고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26일 좌측 안면마비, 경한 구음장애 증상을 보이고 심장효소가 증가.. 2017. 7. 29.
추간판 절제술 후 뇌경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뇌졸중, 뇌경색으로 사망 (추간판 절제술 이후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지속적인 허리 통증, 좌측 엉치 통증, 다리 저림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부 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Open Laser Discectomy)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후 오른 손과 다리의 마비 소견을 보이자 의료진은 수술 부위 출혈 또는 혈종에 의한 신경 압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를 했지만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원고는 I병원으로 전원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뇌경동맥이 막혀 뇌졸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이 사건 수술 전날 흉부 X-ray 검사 결과 동맥경화증 의심 소견이 있었으므로 의료진은 경동맥초음파, 복부 대동맥 CT 검사 등 추가 ..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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