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CT17 CT를 둔 병원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한다고 허위신고 병원이 CT를 운용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한다고 신고했지만 현지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영상진단료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에 CT를 등록한 뒤 이를 운용할 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J씨(전속)와 방사선사를 등록했다. 원고는 그 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현지조사후 원고 병원의 J가 상근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영상판독 업무를 비전속 운용인력이 아닌 Y가 별도의 계약의뢰에 따라 실시해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 등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3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 2019. 4. 13. 추돌사고로 복강내출혈, 심장압전…CT 미촬영, 당직의사 주의의무 쟁점 심장압전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장측 벽막과 외측 벽막사이에 혈액이나 액체, 공기 등이 고여 심장이 꽉 조인 것과 되어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병이다. 개정된 한글 용어 병명은 심장눌림증이다. (네이버, 위키백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혈중 알콜 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가 다른 트럭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끼인 상태에서 119구조대에 의하여 구조되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홍○○의 검진결과 의식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되고, 다만 통증에 반응하는 정도의 혼미 혹은 혼돈상태였으며, 호흡음과 심음은 정상이었고, 장음도 정상이었으나 약한 정도의 복부 팽만이 있었다. 홍○○은 망인에게 수액(하트만액)을 공.. 2018. 12. 26. 한의사가 CT 촬영 지시하고 방사선진단행위 한 것은 의료법 위반 한방병원의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 촬영을 지시하고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상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 대상. 사건: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한의사인 원고는 한방병원에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를 설치하여 한의사로 하여금 CT기기를 사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에 한의사는 방사선사로 하여금 1일 평균 3~4회에 걸쳐 CT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3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기기로 촬영하도록 하고 방사선진단행위를 하는 것은 한의사에게 면허.. 2017. 12. 15. CT 설치 위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비전속계약 체결했지만 특수의료장비규칙 위반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비전속 계약를 맺고 특수의료장비인 CT를 도입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사건. 사건명: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CT를 구입해 설치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D와 비전속 계약을 체결하였다. 비전속 계약은 원고가 의뢰한 의료영상에 대해 D가 판독을 하고, 전문적인 정보 및 기록을 제공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자치단체에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마쳤다. 원고는 D에게 매달 30만~6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규칙을 위반해 CT 촬영과 관련해 4879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며 환수처분을 했다... 2017. 10. 27.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비전속계약 맺고 영상판독업무 미수행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의료법 상 특수의료장비인 CT를 운영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했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모 씨를 비전속 전문의로 등록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병원을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모 씨가 주 1일 원고 병원을 방문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영상 판독 업무는 비전속 인력이 아닌 김모(영상의학과 의원 운영) 씨가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원고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위반해 CT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1억여원을 환수했다. 의료법,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CT를 설치 운영하려면 비.. 2017. 9. 29.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