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
CT를 둔 병원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한다고 허위신고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13. 10:10
병원이 CT를 운용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한다고 신고했지만 현지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영상진단료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에 CT를 등록한 뒤 이를 운용할 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J씨(전속)와 방사선사를 등록했다. 원고는 그 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현지조사후 원고 병원의 J가 상근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영상판독 업무를 비전속 운용인력이 아닌 Y가 별도의 계약의뢰에 따라 실시해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 등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3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
-
추돌사고로 복강내출혈, 심장압전…CT 미촬영, 당직의사 주의의무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6. 09:35
심장압전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장측 벽막과 외측 벽막사이에 혈액이나 액체, 공기 등이 고여 심장이 꽉 조인 것과 되어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병이다. 개정된 한글 용어 병명은 심장눌림증이다. (네이버, 위키백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혈중 알콜 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가 다른 트럭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끼인 상태에서 119구조대에 의하여 구조되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홍○○의 검진결과 의식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되고, 다만 통증에 반응하는 정도의 혼미 혹은 혼돈상태였으며, 호흡음과 심음은 정상이었고, 장음도 정상이었으나 약한 정도의 복부 팽만이 있었다. 홍○○은 망인에게 수액(하트만액)을 공..
-
한의사가 CT 촬영 지시하고 방사선진단행위 한 것은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5. 06:45
한방병원의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 촬영을 지시하고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상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 대상. 사건: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한의사인 원고는 한방병원에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를 설치하여 한의사로 하여금 CT기기를 사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에 한의사는 방사선사로 하여금 1일 평균 3~4회에 걸쳐 CT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3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기기로 촬영하도록 하고 방사선진단행위를 하는 것은 한의사에게 면허..
-
CT 설치 위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비전속계약 체결했지만 특수의료장비규칙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7. 17:59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비전속 계약를 맺고 특수의료장비인 CT를 도입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사건. 사건명: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CT를 구입해 설치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D와 비전속 계약을 체결하였다. 비전속 계약은 원고가 의뢰한 의료영상에 대해 D가 판독을 하고, 전문적인 정보 및 기록을 제공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자치단체에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마쳤다. 원고는 D에게 매달 30만~6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규칙을 위반해 CT 촬영과 관련해 4879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며 환수처분을 했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비전속계약 맺고 영상판독업무 미수행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9. 14:58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의료법 상 특수의료장비인 CT를 운영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했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모 씨를 비전속 전문의로 등록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병원을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모 씨가 주 1일 원고 병원을 방문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영상 판독 업무는 비전속 인력이 아닌 김모(영상의학과 의원 운영) 씨가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원고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위반해 CT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1억여원을 환수했다. 의료법,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CT를 설치 운영하려면 비..
-
대장암수술환자 조영제 투여후 CT검사 해 장기부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18:30
CT 조영제 부작용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A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피해자는 외과 교수인 피고인 A로부터 대장암 수술을 받고, 약 2년 후 정기검진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를 마친 직후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실이 있다. 당시 병원의 진료정보시스템에는 피해자의 의료정보가 등록돼 있어 이름을 검색하면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음을 경고하는 팝업창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 B는 방사선사로서 CT 검사 전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즉시 영상의학과 의사나 주치의에게 알린 후 그 지시에 따랐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만연히 조영제 투여가 필요한 CT 검사를 하도록 했고, 결국 ..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대책으로 CT·MRI·PET 수가를 직권조정 인하하자 법원이 위법 판결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1:41
(CT·MRI·PET)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들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으로, 의료기관에서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단층촬영(PET)의 시술을 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직권으로 2011. 4. 6. CT의 상대가치점수를 15%, MRI의 상대가치점수를 30%, PET의 상대가치점수를 16% 인하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고시했다. 원고들 주장 피고는 건강보험 행위에 포함된 업무량, 자원량, 자원가격 등이 현저히 변화되거나 급격한 경제지표의 변동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CT, MR..
-
입원 중 낙상으로 급성출혈…보호자 비협조로 전원 지연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23:53
입원 중 낙상으로 급성출혈…뇌출혈 확인했지만 보호자 비협조로 전원 지연했다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00병원 원장인 피고인은 입원중인 피해자가 혼자 걷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지면에 부딪히자 응급실로 옮겨 경과 관찰을 하도록 지시했는데 의식이 기면상태로 전반적으로 힘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소변줄을 삽입하고, 머리 위 단순방사선검사와 CT검사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뇌의 오른 이마엽 첨부와 상부, 왼 이마엽 첨부에 급성출혈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 오른이마관자엽을 덮고 있는 뇌거미막층에 뇌거미막밑 출혈이 동반되어 있으며, 뇌실질은 뇌부종으로 인해 시상고랑이 오른대뇌반구에서 왼대뇌반구 방향으로 이동된 상태였다. 이와 함께 오른 뇌실이 압박되어 있으며, 머리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