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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3172

악성림프종 진단검사와 항암치료 증상 악성림프종 종류와 진단, 환자 유의할 점 혈액에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종양으로 백혈구를 이루는 림프구가 악성종양으로 변형된 것이다. 악성림프종은 다시 호지킨 림프종과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나뉜다. 전신 허약감, 오한, 고열 등의 증상을 흔히 동반한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최근 급격하게 발병률이 증가하는 악성림프종으로, 미만성 B형 거대 림프종이 가장 흔하다. 악성림프종을 진단하는 방법은 림프절에 발생한 병변을 떼어 내어 그 형태를 확인하는 병리조직검사, 악성림프종이 발생한 세포가 B세포인지 T세포인지 확인하는 세포면역학적 검사, 혈액세포의 수와 구성 성분을 확인하는 혈액검사가 있다. 또 복부나 골반부, 흉부 침범 여부를 확인하는 CT 검사, 종양의 혈류량과 대사를 관찰해 전이와 침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 2024. 3. 23.
폐렴과 폐암 감별 진단검사와 조직생검 폐암 추적관찰과 영상검사, 조직생검 폐암은 초기 증상이 없어 진단이 쉽지 않다. 폐암 감별을 위해서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 흉부 CT 검사가 조기 진단 방법이고, 이런 검사를 한 결과 폐암이 의심될 때 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T 검사, 뼈 스캔 검사, 혈액검사 결과 폐암을 강하게 의심할 만한 소견을 보이지 않으면 3개월 후 다시 흉부 CT 검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변화가 감지되면 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 방법이다. 만약 CT 검사 결과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결과 폐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전신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없다면 6~7개월 뒤 CT 검사를 실시해 폐 결절에 변화가 있으면 조직생검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지만 아래 사.. 2024. 3. 22.
모공 축소 레이저, 박피 시술 후 흉터, 색소침착 레이저, 박피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사건 얼굴 여드름 흉터나 모공을 축소하기 위해 레이저 시술이나 박피 시술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피부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들은 하나같이 안전하게 흉터와 모공을 치료하며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지만 피부 상태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을 경우 색소 침착이나 흉터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모공 축소 등을 위해 레이저나 박피 시술을 받을 때에는 의사의 숙련도, 전문의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시술을 받은 게 보다 안전할 것이다. 아래 사안은 모공 축소를 위해 레이저 시술과 박피 시술을 받은 뒤 여드럼성 병터와 모공 확장, 흉터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얼굴 모공 축소 레이저, 박피 시술 후 흉터 발생 A는 얼굴 안색을 개선하고, 모공 축소 .. 2024. 3. 21.
복통, 소화불량 등 췌장암 의심증상 있다면 췌장암 진단 지연 사례와 전형적인 증상 P는 10월 경 복부 통증이 자주 발생하자 K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11월 25일에도 재차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당시 K 병원 의료진은 문진과 신체검사를 한 뒤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악화되면 추가 검사를 받으라고 P에게 설명했다. P는 다음 해 1월 27일 K 병원을 다시 방문해 속 쓰림과 복부 통증, 소화 불량을 호소하며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P는 복부 통증이 악화하자 2월 17일 H 병원에서 복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췌장 두부에서 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다음 날 K 병원에서 자기 공명 췌담관 조영술(MRCP), 양전자 단층촬영(PET-CT), 초음파 내시경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췌장암이 있고, .. 2024. 3. 20.
양악, 악교정수술 심각한 부작용과 대처법 턱교정수술 부작용 사례와 환자 유의할 점 K 씨는 6월 12일 C 치과에서 치과의사로부터 악교정 수술 중의 하나인 하악지 시상 분할술을 받았다. 그런데 11월 경부터 수술 부위에서 감각 둔화 증상이 발생했고, 1년 뒤에는 삼차신경(제5 뇌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그러자 K 씨는 C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 씨는 “악교정 수술 후 삼차신경 손상을 입어 양쪽 아래 안면부 감각 저하가 발생했는데, 이는 C 치과 의사의 시술 과정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K 씨는 “C 치과는 수술 전 설명 및 검사가 미흡했고, 수술 후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라면서 수술비, 일실수익, 진료비 및 약제비, 위자료를 포함해 5,899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손해배상 소송..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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