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
의료법인 의료기관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아래 사안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자 검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해 기소한 사안으로,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례다. 비의료인,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개설 기소 사건 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박 씨는 C 의료재단 C 요양병원 이사장 J로부터 C 요양병원을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K는 각각 1억 5천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의료법인의 ..
202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