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안기자 의료판례3172

수술, 시술 전 반드시 해야 할 의사의 설명의무 수술, 시술 전 의사의 설명의무와 설명 시점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이나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치료 내용과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환자로 하여금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또 설명을 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해야 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할 때에는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채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를 시행하면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 2023. 8. 6.
포괄임금 사업장의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퇴직금 포괄임금제 병원의 통상임금, 근로수당, 퇴직금 산정 방법 포괄임금제는 근로 시간, 근로 형태, 업무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라고 판결했다. 아래 사안은 임상병리사가 병원에서 퇴직하면서 병원이 미지급한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안이다. 임상병리사 A의 주장 “C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대가로 세후 월 220만 원을 받기로 .. 2023. 8. 5.
퇴직금 지급 연장기일까지 미지급 했다면? 퇴직금 지급 연장기일까지 미지급했다면 형사처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단서 조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연장된 지급기일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행사책임을 져야 할까? 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 후 연장기일까지 미지급 세탁업을 하는 사업주(피고인) 아래에서 약 16년 동안 근무했던 근로자 A는 2021년 5월 28일 퇴직했다. 피고인은 퇴직일인 5월 28일 A와 6월 16일까지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 2023. 8. 4.
치아 뽑은 뒤 염증, 임플란트 실패했다면 발치 후 감염으로 염증, 임플란트 실패 의료분쟁 임플란트를 위해 치아를 발치하고 식립 하는 과정에서 감염으로 인해 고름이 나고, 마취가 되지 않아 임플란트 식립에 실패했다면 치과 의사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아래 사례는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해 배농술, 항생제 치료를 하고, 국소마취가 되지 않아 임플란트 식립을 중단한 사안이다. 발치 후 감염, 임플란트 식립 실패 사건 A는 D 치과에서 15번, 35번, 43번 치아를 발치하고, 47번 임플란트 제거 후 14개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를 식립 하기로 했다. D 치과 의사는 9월 24일 35번 치아를 발치하고,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해 34번, 36번, 37번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11월 6일 43번 치아를 발치하고, 47번.. 2023. 8. 4.
콧대 높이는 융비술 할 때 반드시 유의할 점 콧대 융비술 재수술하기 전 생각할 점 융비술 후 염증이 발생해 재수술을 할 때에는 수술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코 조직에 영양과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처음 수술할 때보다 감염, 염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특히 융비술 후 염증이 발생해 재수술의 경우 염증의 재발, 코의 변형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콧대를 높이기 위해 융비술 재수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염증 재발, 코 변형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성형수술 집도의 역시 이런 부작용,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처음 수술할 때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으므로 환자 스스로 재수술 후 기대되는 점과 합병증으로 인해 감수해야 할 점 등을 모두 감안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 2023. 8.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