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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339

가정용 점 빼는 기계, 잡티제거기 안전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년 2월 20일 발표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일명 ‘점 빼는 기계’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32곳(제조업체 4곳, 수입업체 5곳, 판매업체 23곳)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 가정용 점 빼는 기계? 가정용 잡티제거기? 점, 잡티 등을 제거하기 위한 의료기기이며, 고주파 전류 등을 사용해 피부조직의 절개와 응고 등을 한다. 식약처 점검 결과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다. 이중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광고 내용 수정 요청). 현재.. 2019. 2. 20.
다양한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전문 금연상담사와 1:1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흡연 특성과 금연동기를 고려한 금연프로그램(7일, 30일, 100일, 1년)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09시~22시, 주말 09시~18시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상담과 행동요법 및 약물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흡연자에게 6개월간 9차례 이상 금연상담 서비스, 일산화탄소 측정, 다양한 금연행동요법, 니코틴 보조제(니코틴 패치 및 껌), 금연치료제(부프로피온, 바레니클렌) 및 6개월 금연성공 기념품을 제공한다. 청소년은 물론 주민등록상 지역 주민이 아니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병의원 금연치료 병의원에서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전문상담과 .. 2019. 2. 19.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2019년 3월부터 순차적 개시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해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 이용. 주간활동 이용시간별 활동지원 조정(감액)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 44시간 88시간 120시간 활동지원 - △40시간 △72시간 총급여량 +44시간 +48시간 +48시간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2019. 2. 18.
폐암 국가검진 유의사항 2019년 7월부터 시작하는 폐암 국가검진의 모든 것 검진 대상 만 54-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마다 폐암 검진 실시.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 갑년이란?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 흡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 매일 반갑씩 60년 등의 흡연력을 의미한다. 건강검진 본인부담금 폐암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1만원 1천원선.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 2019. 2. 15.
"요양병원 격리실 환자 기저귀만 의료폐기물 분류" 요양병원협회, 보건복지 규제개선 과제 건의 "비감염성 기저귀 생활폐기물 전환 시급"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를 하는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격리실 입원환자가 배출하는 기저귀의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나머지 기저귀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줄 것을 보건복지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4일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규제개선 과제 건의사항’을 병원협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를 통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해 규제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일회용 기저귀는 '인체 감염 우려가 전혀 없고' '질병의 치료 또는 처치와 전혀 상관 없어도'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어.. 2019.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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