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상여금, 성과상여금, 기본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한다. 어떠한 금액이 통상임금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직무급, 상여금, 내부평가금, 복지포인트 중 기본포인트와 근속포인트는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다. 사건: 임금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심평원이며, 원고들은 심평원의 근로자들 내지 퇴직자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무급, 상여금, 내부평가급(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를..
2018.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