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심평원73 탄력적 근무한 영양사도 상근…손택식단가산, 영양사가산 대상 영양사 상근 여부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피고 심평원은 원고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 인력인 것처럼 속여 선택식단, 영양사 가산 식대 가산금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영양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감액조정한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2명의 영양사는 시간제 내지 격일제 근무자가 아니라 탄력적 근무를 한 상근인력이어서 감액조정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법원의 판단 영양사 가산, 선택식단 가산에 필요한 인력산정기준은 환자식 제공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한다.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2017. 9. 26. 필요인력 별도보상 제외한 심평원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필요인력보상금 방사선사 필요인력 불인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요양병원 운영자다. 요양병원은 ▲직전 분기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이며 ▲위 각 직종 종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면 환자 1인당 일당 1710원을 별도 보상하는 필요인력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 병원은 방사선사 활동에 필요한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비를 신품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관할 보건소에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비 양도신고와 새로운 장비 설치사용신고를 했다. 그런데 당일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비 양도신고증명서는 발급받았지만 신장비 설치사용증명서는 제조허가증 사본번호 형식이 전산시스템의 입력형식과 맞지 않아 당일 .. 2017. 9. 21. 척추수술 요양급여비용을 심평원이 삭감하자 법원이 처분 취소 척추수술 요양급여비용을 심평원이 삭감하자 법원이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인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조정처분을 취소한 판결. 사건: 보험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 병원 의사는 입원 환자에 대해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관협착증, 측만증 및 퇴행성 요추후만증 등으로 진단하고 척추수술을 했다. 피고 심평원은 원고가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요추퇴행성후만증(LDK)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수술과 관련한 재료대, 마취료 및 수술료 합계 1300여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은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기준 중 퇴행성 측만증에 해당하는 수술임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LDK 수.. 2017. 9. 17. 경막외조영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자 심평원이 비용 삭감 (경막외조영술) 보험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O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박OO 외 125명의 환자에 대해 경막외조영술(HA102)을 시행하고, 피고 심평원에게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가 위 환자들에 대해 경막외신경차단술(LA321)을 시행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OO 등에 대해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 전에 시술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경막외조영술을 시행했다. 위 두 가지 시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한 가지만 청구할 수 있기에 경막외조영술을 시행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뿐이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실시한 경막외조영술은 진단 목적의 경막외조영술이 .. 2017. 8. 31. 추간공협착 수술에 대해 심평원이 비용 삭감 (수술비 삭감) 보험급여비용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 대학병원은 우측 둔부 및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한 이OO에 대해 MRI 검사 등에 따라 제5요추-천추간의 추간 간격 협소가 뚜렷하고 요추부 MRI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의 두 분절에만 국한되어 관찰되고, 제5요추-천추간 분절의 우측 추간공에서 지방신호가 전혀 관찰되지 않는 전형적인 추간공 협착으로 진단했다. 이에 제5요추-제1천추간의 후궁절제술 및 인조뼈와 cage를 이용한 척추전방고정술을 시행하고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추간판제거술과 척추후방고정술 및 관련 재료대금 합계 3,497,174원을 불인정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했는데.. 2017. 8. 28. 이전 1 ··· 5 6 7 8 9 10 11 ··· 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