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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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화 환자 화상 피부이식 등 수술 후 합병증안기자 의료판례 2023. 7. 9. 11:30
간경화 환자 수술 후 출혈, 합병증으로 사망 간경화가 있는 환자는 수술을 할 때 출혈, 혈액응고 지연 및 간경화 합병증 등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어 신중하게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래 사안은 간경화로 인해 약을 복용 중인 환자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피부이식 수술을 한 뒤 출혈과 간경화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부이식 수술 집도의가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간경화 환자에 대해 수술을 하기 전에 혈액응고인자 등의 검사를 통해 출혈 경향을 확인한 후 수술을 했어야 했는지 등이다. 간경화 환자 피부이식 수술 후 사망 사건 F는 66세 여성인데 20년 전 C형 간염 진단을 받았고, 간경화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커피포트에 끓인 물을 엎질러 오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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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윤곽수술 전 알아야 할 과다출혈 등 부작용안기자 의료판례 2023. 1. 14. 10:29
안면윤곽수술 고려하고 있다면… 성형외과의원에서 사각턱축소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했다면 집도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사각턱수술, 광대뼈축소수술, 양악수술, 돌출입수술, 앞턱수술, 턱끝수술 등과 같은 안면윤곽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수술 후 기대하는 미모의 개선 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혈, 혈종, 기도 폐쇄, 감각 이상, 운동신경 손상, 염증 등 수술의 위험성도 함께 고려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안면윤곽수술을 하기에 앞서 집도의사의 시술 경력, 전문의(일반의, 성형외과, 피부과, 외과 등) 여부,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매뉴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수술을 받기 전에 의사에게 다양한 수술방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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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검사 중 환자 사망 초래한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22. 10. 3. 14:11
대장내시경검사 의료사고의 쟁점 이번 사건은 고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대장내시경검사와 용종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장에 천공을 초래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심정지를 초래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의사가 내시경기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대장 내벽에 상처를 입히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천공이 발생한 이후 환자의 활력징후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대장내시경검사 도중 천공 발생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D의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E를 상대로 대장내시경검사와 용종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73세의 노인으로 상대적으로 혈압이 높고 신체조건이 노쇠한 상태였다. 노인 상대 내시경검사 시술 의사의 주의의무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장내시경검사 및 용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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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자 응급진료, 이송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8. 20. 14:03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주의의무 1.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진료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또한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 상담, 구조, 응급처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진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응급진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3. 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때에는 안전한 이송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의료기구를 제공해야 하고, 적절한 이동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4.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 등을 출동할 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를 제외하고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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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부작용과 방사선사의 의료법 위반 기소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2. 5. 16. 14:30
피해자, 조영제 부작용으로 아나필락시스 발생 이력 피고인 A는 C병원 외과 교수로 근무하는 의사, 피고인 B는 C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대장암 수술을 받고 1여년 뒤 정기 추적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를 마쳤다. 그런데 그 직후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by contrast media)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해자 아나필락시스 이력 진료정보시스템 등록 환자들의 과거 병력 등 의료정보를 병원 의료진에게 공유시키는 온라인 진료정보시스템에는 피해자의 이런 사실에 대한 의료정보가 등록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진료정보시스템에서 피해자 이름을 검색하면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다고 경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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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증상 있었지만 이틀 뒤에야 뇌CT 검사한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21. 11. 24. 16:15
범죄 사실 피고인은 A종합병원 내과 의사이다. 40대 남자인 피해자는 8월 15일 오후 8시 53분 경 A종합병원 응급실에 두통, 복통, 구토감, 전신근육통 등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이에 의료진은 피해자를 급성신부전증, 급성위장관염 등으로 진단하고 입원 조치했다. 피해자는 입원 다음 날부터 피고인 내과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17일 오후 8시 경 담당 간호사에게 “머리에 뭔가 쫙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서 너무 아프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며 심한 두통을 호소했다. 당시 혈압은 200/120mmHG까지 상승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 경에는 통증이 목 쪽으로 내려왔다고 호소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이런 경우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게 뇌 지주막하 출혈을 비롯해 두개내 질환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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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수술 후 복막염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21. 3. 22. 00:39
장폐색수술 후 복막염 발생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복강 내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정확하게 시술해야 하고, 만약 천공이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제때 하며, 수술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사는 직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의료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과 전문의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고인은 수술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장폐색 치료를 위해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술을 하면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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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검사 과정에서 동맥파열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13. 05:17
이번 사건은 대학병원 전공의가 소아 골수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총장골동맥을 파열시켜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당 전공의에게 수혈 준비 과정, 골수검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담당 교수가 전공의를 지휘 감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박모 교수는 A대학병원 소아과 교수로, 생후 6개월 된 피해자의 선택진료의사이자 주치의이며, 피고인 김모 전공의는 당시 위 병원에서 전공의 3년차로 근무했던 의사이다. 피해자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해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헤모글로빈 7.6g/dl, 혈소판 50,000/μL으로 확인됐다. 이에 빈혈, 혈소판감소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A대학병원 응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