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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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23. 7. 18. 09:40
의료법인 의료기관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아래 사안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자 검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해 기소한 사안으로,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례다. 비의료인,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개설 기소 사건 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박 씨는 C 의료재단 C 요양병원 이사장 J로부터 C 요양병원을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K는 각각 1억 5천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의료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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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표, 조사명령서 없는 공무원 조사는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23. 5. 28. 09:30
보건소 직원들이 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법과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증표와 조사명령서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또 보건소 직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직접 확인서를 작성한 뒤 병원 직원에서 서명을 강요했다면? 행정조사기본법, 의료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수시조사 의료법 제6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는 관계 공무원을 시켜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의 서류 검사 내지 사실 확인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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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 의료법 위반과 면허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23. 4. 3. 09:40
수술 집도의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에게 수술의 내용과 방법,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같은 설명의무는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아래 예시한 사례는 환자가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한 뒤 사망하자 보건복지부가 해당 병원 집도의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안이다. 환자 C의 수술 경위 환자는 1948년 생 여성으로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두통과 왼쪽 광대뼈 부위의 멍, 부종 증세가 있어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B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뇌 CT 등의 검사를 한 결과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에 대한 보존적 치료와 추적검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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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채혈과 의료법 위반 무면허의료행위안기자 의료판례 2023. 2. 25. 09:50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규정 의료법 제80조2(간호조무사 업무) 2항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의료법 제80조의 2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간호보조와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때 말하는 진료 보조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를 하는데 있어 항상 의사가 모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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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윤곽수술 전 알아야 할 과다출혈 등 부작용안기자 의료판례 2023. 1. 14. 10:29
안면윤곽수술 고려하고 있다면… 성형외과의원에서 사각턱축소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했다면 집도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사각턱수술, 광대뼈축소수술, 양악수술, 돌출입수술, 앞턱수술, 턱끝수술 등과 같은 안면윤곽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수술 후 기대하는 미모의 개선 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혈, 혈종, 기도 폐쇄, 감각 이상, 운동신경 손상, 염증 등 수술의 위험성도 함께 고려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안면윤곽수술을 하기에 앞서 집도의사의 시술 경력, 전문의(일반의, 성형외과, 피부과, 외과 등) 여부,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매뉴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수술을 받기 전에 의사에게 다양한 수술방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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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료인 부재,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22. 11. 17. 10:45
지방에 위치한 D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 D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와 원무과장 C가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교사죄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는 사건이 있었다. 도대체 D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2019년 4월 28일 D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E가 새벽 3시경 사망했다. 그런데 병원에 있어야 할 당직의사 F는 부재중이며, 당직 간호조무사 A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D병원 원무과장인 C는 의료진이 환자 사망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사건 이에 다음 날 전날 당직 근무를 했던 간호조무사 A를 불러 E의 사망 전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간호조무사 A는 지시에 따라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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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실법 제거 시킨 의사, 따른 간호조무사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22. 8. 11. 14:15
수술 실밥 제거 지시한 의사, 따른 간호조무사 '의료법 위반' 기소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사에 따라 환자의 실법 제거하다 의사, 간호조무사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간호조무사에게 실법을 제거하도록 지시를 했는지, 간호조무사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법 조항 1.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우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2. 의료법 제87조2(벌칙) 제2항: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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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수술기구 전달 시킨 의사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2. 6. 23. 06:03
무자격자가 수술기구 전달 원고는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D는 비뇨기과의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다. 의료법상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D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해당 의원에서 원고의 지시를 받고 원고가 비뇨기과수술을 할 때 수술기구인 시저 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 의료법위반 교사혐의 기소유예처분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 이 때문에 원고는 검찰청 검사로부터 의료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의사면허정지처분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게 1개월 15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