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법156 라식·라섹 등 검진비용 할인이 환자유인인지, 최초 수술병원 인증 문구가 과장광고인지 안과환자 유인. 의료법 위반 1심 선고 유예(환자유인 무죄), 2심 선고 유예(환자유인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은 안과의사로 2010년 인터넷 블로그에 '최첨단 6차원 아마리스 레이저 시술'이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병원 홈페이지에 '최신 수술장비: 아마리스 750(완벽 기술 레이저) 각막굴절수술에 있어서 완벽함'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실현시킨 차세대 엑시머 레이저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 또 인터넷 블로그에 '노터치 최초 국내 시술! 웨이브 프론트 국내 최초 공식 인증 수술병원' 과장 의료광고를 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에 '라식라섹 첨단 종합 무료검사 이벤트'를 실시해 30명에게 무료로 안과 검진을 실시해 주겠다고 광고했다. 또 다른 인.. 2017. 5. 14. 의사 면허정지처분 소송에서 패소해 집행정지결정 효력 소멸함에도 진료하다 업무정지처분…법원, 복지부 재량권 일탈 판결 업무정지 기간 진료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 의원의 종업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7명의 노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 1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종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은 '종전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종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판결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의료행위를 하다가 피고 복지부에게 종전 처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기간을 다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 2017. 5. 5. 무허가 PPC 비만주사제, 가족·환자에게 투여한 의사 기사회생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PPC 투여 사건: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복지부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의료용품 판매회사로부터 2009년 3월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비만 치료 주사제(일명 PPC) 2갑(1갑당 5개의 앰플)을, 4월 경 12갑을 구입했고, 이를 자신의 가족들에게 투여(10개의 앰플)한 후 환자 정OO 외 3명에게 비만치료 목적으로 복부, 허벅지 등에 주사(10개의 앰플) 했고, 나머지 주사제는 반품했다. 피고는 2011. 4. 26. 원고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이 사건 주사제를 사용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을 적용, 의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의료법(의료인의 품위를 심하.. 2017. 5. 3.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면허정지…형사판결 후 14년 뒤 처분한 것은 실효의 원칙 위배 처분 취소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 지시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는 1995. 1. 7.부터 1995. 5.말 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의료법 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1996. 12. 30. 위 의료법 위반행위로 인해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0,350,000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동생 안○♣은 2006. 12. 21. ‘이 사건 형사판결문을 제출하니,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 바란다’는 취지의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2007. 4. 2. 원고에게 위 의료.. 2017. 5. 3. 병원 직원이 방사선사진을 5년간 보관하지 않고 폐기…법원, 해당 원장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처분 취소 방사선사가 폐기한 방사선사진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000보건소장은 2010년 11월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촬영한 8,992명의 건강검진자 방사선사진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이를 폐기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적발하였다. 이에 00시장은 2010. 11. 12. 피고 보건복지부에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것을 의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적발사실과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진료기록부를 5년간.. 2017. 5. 3.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32 다음 반응형